경찰, 이태원참사 특조위에 3명 파견…"적극 협조"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찰이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에 경찰관을 파견했다고 밝혔다.
특조위가 지난 17일 제27차 위원회를 열고 유가족이 제출한 '10·29 이태원참사 사망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을 포함해 신청사건 41건과 직권조사 과제 8건을 상정하며 조사를 시작한 데 따른 것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자료 분석, 검토 등 지원하고 있어"
![[뉴시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6/23/newsis/20250623120128635vvio.jpg)
[서울=뉴시스] 한이재 김남희 기자 = 경찰이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에 경찰관을 파견했다고 밝혔다.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23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이태원참사 특조위에 경찰관 3명을 파견했다"며 "자료 분석이나 검토 등 조사 관련 업무를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직무대행은 "앞으로도 적극 협조하겠다"고 덧붙였다.
특조위가 지난 17일 제27차 위원회를 열고 유가족이 제출한 '10·29 이태원참사 사망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을 포함해 신청사건 41건과 직권조사 과제 8건을 상정하며 조사를 시작한 데 따른 것이다.
이는 참사 발생 2년7개월, 특조위 구성 9개월 만이다. 애초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은 지난해 5월 2일 국회 문턱을 넘었다. 하지만 특조위 첫 회의는 법안 통과 4개월가량 뒤인 지난해 9월 23일에 개최됐다.
송기춘 특조위 위원장은 지난 17일 모두발언을 통해 "임명 지연 등 여러 어려움으로 조사개시 결정이 늦어졌다"며 "단지 진상규명이나 책임소재 규명 정도에 머물지 않고 참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의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nowone@newsis.com, nam@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전한길, '불의필망' 최시원에 러브콜…"자유 콘서트 와 달라"
- 남창희 9세 연하 아내, '한강 아이유' 윤영경이었다
- 한지민 친언니 얼굴 공개…"나보다 더 유명"
- '5월 결혼' 최준희, 외할머니와 연락두절…"결혼 소식 유튜브로 알아"
- '문원♥' 신지, 5월 결혼 앞두고 "복권 당첨 됐어"
- 지드래곤, 카이스트 졸업식서 "틀려도 괜찮다"
- 한혜진, 코인 사기 해킹에 '86만 유튜브' 채널 날아갔다
- 누구야?…황재근 계속 달라지는 얼굴 "익숙해 지실 것"
- "박나래, 일상 불가능한 지경…머리털 한 움큼 빠져"
- 김창열, 일본 입국 거부…"다케시마의 날 철폐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