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집행정지 기각 이유는…고법 "중앙지법 재판서 판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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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은 앞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의 추가 기소에 반발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 것과 관련해 '기소 사건을 담당한 법원 재판에서 판단할 사항'이라는 이유에서였다고 23일 설명했다.
서울고법 형사20부(홍동기 수석부장판사)은 이날 설명자료를 내고 "신청인이 정지를 구하는 대상은 특검의 수사활동이 아니라 특검의 공소제기와 이를 기초로 한 법원의 재판작용에 관한 것"이라며 "신청인이 주장하는 사항은 해당 사건을 담당하는 수소법원(공소제기된 법원)이 진행하는 재판 절차에서 주장되고 판단될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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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전 국방장관 [헌법재판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6/23/yonhap/20250623120127049vdbl.jpg)
(서울=연합뉴스) 한주홍 기자 = 서울고법은 앞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의 추가 기소에 반발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 것과 관련해 '기소 사건을 담당한 법원 재판에서 판단할 사항'이라는 이유에서였다고 23일 설명했다.
서울고법 형사20부(홍동기 수석부장판사)은 이날 설명자료를 내고 "신청인이 정지를 구하는 대상은 특검의 수사활동이 아니라 특검의 공소제기와 이를 기초로 한 법원의 재판작용에 관한 것"이라며 "신청인이 주장하는 사항은 해당 사건을 담당하는 수소법원(공소제기된 법원)이 진행하는 재판 절차에서 주장되고 판단될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특검이 공소 제기한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정식 재판을 통해 추가기소의 옳고 그름을 판단할 사안이라는 취지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해 특별검사법 제20조 8항에 따른 잠정적인 조치를 취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내렸다.
재판부는 다만 이의신청을 특검에 먼저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집행정지신청도 부적법해 각하해야 한다는 특검 측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검법상 집행정지신청을 이의신청과 별도로 제기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김 전 장관 측의 이의신청은 아직 서울고법에 접수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조 특검은 지난 18일 수사를 개시하며 김 전 장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하고 김 전 장관에 대한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 취소 및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했다.
이에 김 전 장관 측은 '별건 기소'라고 주장하며 지난 20일 서울고법에 공소제기의 효력과 향후 절차를 중단해달라는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juh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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