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투자자 약정 회계처리' 등 재무제표 중점심사 사전예고

방윤영 기자 2025. 6. 2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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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23일 회계·감사인이 재무제표 작성·외부감사 수행시 주의를 기울일 수 있도록 내년 중점심사할 회계이슈를 공표했다.

2025년 재무제표 심사시 중점 점검할 회계이슈로 △투자자 약정 회계처리 △전환사채 발행·투자 회계처리 △공급자 금융약정 공시 △종속·관계기업 투자주식에 대한 손상처리 등 4가지를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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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재무제표에 대한 중점심사 회계이슈 /사진=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 23일 회계·감사인이 재무제표 작성·외부감사 수행시 주의를 기울일 수 있도록 내년 중점심사할 회계이슈를 공표했다.

2025년 재무제표 심사시 중점 점검할 회계이슈로 △투자자 약정 회계처리 △전환사채 발행·투자 회계처리 △공급자 금융약정 공시 △종속·관계기업 투자주식에 대한 손상처리 등 4가지를 제시했다.

심사는 2025년 재무제표 작성·외부감사가 완료된 내년 회계이슈별 대상 회사를 선정하고 심사를 실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올해 5월까지 2013~2024년에 선정한 회계이슈 48가지에 대해 393개사를 중점심사한 결과 87개사의 회계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이중 45개사에 대해서는 과징금 등 중조치를 부과했다.

우선 투자자 약정 회계처리 관련 주주·채권자 등 투자계약시 다양한 약정이 부가되는 경우 기업의 의무가 있다면 금융부채로 분류해야 하는지 확인하고 관련 내용을 주석에 충실히 기재해야 한다. 주주나 채권자가 투자 결정시 계약에 상환전환우선주, 전환우선주, 차입약정 등 여러약정 사항을 부가하는 경우가 많고 내용이 점점 복잡·다양해지는 추세를 반영해 중점심사 회계이슈로 선정됐다.

전환사채 발생·투자 회계처리의 경우 불공정거래 세력이 상장사의 전환사채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하는 과정에서 회계처리를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중점심사 요건으로 정했다. 전환사채 관련 콜·풋옵션이 부여된 경우에는 파생상품 회계처리에 유의하고 특수관계자 거래·담보제공 등 주석 공시사항을 빠짐없이 기재해야 한다.

다수의 공급자로부터 재화를 구매하는 기업이 공급자 금융약정을 이용하는 경우 약정의 조건, 관련 장부금액 등을 주석에 기재해야 한다. 공급자 금융약정이란 다수의 공급자로부터 재화를 구매하는 기업이 거래대금 융통을 위한 금융약정의 당사자가 되는 등 높은 수준으로 관여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금융약정은 금융회사가 공급자에게 우선 대금을 지급하고 나중에 구매자로부터 대금을 회수하는 구조다.

종속·관계기업 투자주식에 대한 손상처리도 중점적으로 살펴본다. 기업과 감사인 등은 당기순손실 지속 발생 등 실적이 악화된 종속·관계기업에 대해 합리적 가정에 근거한 회수가능액을 선정하는 등 손상검토를 충실하게 수행해야 한다.

금감원은 회사와 감사인이 중점점검 회계이슈를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협력해 안내문을 발송하고 회계업무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도 실시할 계획이다.

방윤영 기자 by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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