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민간 중소기업에 노인 고용장려금 지원

노경완 2025. 6. 23.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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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보령시는 노인 고용 활성화와 안정적인 노인 일자리 제공을 위해 민간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노인 고용 장려금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올해 1월 1일 이후 60세 이상 노인을 신규 고용해 1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중소기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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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부터 신청 접수…노인 채용 1인당 최대 62만 원 지원

보령시청 전경. / 보령시

[더팩트ㅣ보령=노경완 기자] 충남 보령시는 노인 고용 활성화와 안정적인 노인 일자리 제공을 위해 민간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노인 고용 장려금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올해 1월 1일 이후 60세 이상 노인을 신규 고용해 1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중소기업이다.

지원 조건은 월 임금이 최저임금(시급 1만 30원) 이상, 매달 60시간 이상 근무하고 사회보험 가입 등 근로자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월 급여액이 59만 원 미만 또는 최저임금의 1.5배 초과자, 고용·건강·산재보험 미가입자, 동일 직장 퇴직 후 2개월 내 재취업자,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 수령자, 사업자 4촌 이내 혈족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방법은 중소기업에서 먼저 임금을 지급한 후 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노인 채용 1인당 월 임금의 30%(최대 62만 8881원)를 최대 36개월간 지원한다.

신청 접수는 7월 1일부터 가능하다. 2분기인 7월과 3분기인 10월은 1일부터 15일까지, 4분기는 12월 10일까지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령시 경로장애인과 또는 보령시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손경자 보령시 경로장애인과장은 "근로를 희망하는 어르신들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노인 고용장려금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덜고 양질의 노인 일자리를 제공해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tfcc202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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