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구치소 수용자 간 폭행…피해자 10개월째 의식불명

강미영 기자 2025. 6. 23.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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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통영구치소에서 수용자 간 폭행 사건이 발생, 피해자가 10개월째 의식불명에 빠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3일 통영경찰서와 법조계 등에 따르면 지난해 8월 25일 오전 9시 10분쯤 통영구치소에 수용 중인 A 씨는 같은 수용실에서 지내던 B 씨(50대)를 주먹으로 10회가량 때렸다.

이와 관련 피해자 B 씨 가족 측은 구치소의 수용자 관리 부실을 지적하며 A 씨와 국가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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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직전에도 폭행…구치소 관리 부실·직무 유기"
구치소 "수용자 언쟁, 생활 지도로 마무리된 사안"
ⓒ News1 DB

(부산ㆍ경남=뉴스1) 강미영 기자 = 경남 통영구치소에서 수용자 간 폭행 사건이 발생, 피해자가 10개월째 의식불명에 빠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3일 통영경찰서와 법조계 등에 따르면 지난해 8월 25일 오전 9시 10분쯤 통영구치소에 수용 중인 A 씨는 같은 수용실에서 지내던 B 씨(50대)를 주먹으로 10회가량 때렸다.

수용소 진료실에서 치료받던 B 씨는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이송됐는데 경막하 출혈 등 뇌 손상으로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다.

중상해 혐의로 기소된 A 씨는 지난 4월 창원지법 통영지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검찰 등이 항소하지 않아 형은 확정됐다.

이와 관련 피해자 B 씨 가족 측은 구치소의 수용자 관리 부실을 지적하며 A 씨와 국가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또한 통영구치소의 직무 유기 여부를 밝혀달라는 진정서를 경찰에 제출했다.

가족 측은 "사건 당일 직전에도 1차 폭행이 있었으며, 이때 가·피해자 분리가 이뤄졌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통영구치소 관계자는 "당일 오전 1시 30분쯤 A 씨와 B 씨 사이에서 언쟁이 있었다"면서도 "교도관 생활 지도로 마무리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당시 수용자들에게 눈에 띄는 외상이 없어 구치소에서 마무리한 것으로 보고 이 과정에서 직무 유기 소지가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

myk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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