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정치자금 혐의’ 송영길, 보석으로 풀려나…‘관계자 연락 금지’ 조건

이호준 2025. 6. 23.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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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 등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게 됐습니다.

1심은 송 대표 외곽조직인 '먹사연'을 통해 후원금 명목으로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만 유죌 인정하고,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은 인정하지 않아 '돈봉투 의혹' 관련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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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 등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게 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는 오늘(23일) 송 대표의 보석 신청을 인용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보증금 5천만 원과, 출석 등 서약서 제출, 주거 제한과 출국 시 허가 등을 보석 조건으로 걸었습니다.

해당 재판과 관련해 관계자와 ‘돈봉투 사건’으로 재판을 받는 허종식 의원과 이성만 윤관석 임종성 전 의원, 박용수 전 보좌관 등과 연락 금지도 명령했습니다.

송 대표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로 당선되기 위해 2021년 4월쯤 총 6,650만 원이 든 돈봉투를 현역 국회의원과 지역본부장에게 살포하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지난해 1월 기소됐습니다.

또, 2020년 1월에서 2021년 12월까지 송 대표 외곽조직인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 연구소’를 통해 후원금 명목으로 기업인 7명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총 7억 6,3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받습니다.

1심은 지난 1월, 송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1심은 송 대표 외곽조직인 ‘먹사연’을 통해 후원금 명목으로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만 유죌 인정하고,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은 인정하지 않아 ‘돈봉투 의혹’ 관련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2심에서 송 대표는 보석을 청구했고, 심문기일에서 “공정하게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선처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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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준 기자 (hojoon.le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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