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전송요구권’ 전분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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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본인전송요구권 확대를 위해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23일부터 8월 4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3월 13일부터 시행 중인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제도를 국민이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확대하는 것으로, 기존 의료·통신 분야에 한정되었던 본인 대상 정보전송자(개인정보 처리자)와 전송정보 범위를 전 분야로 대폭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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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엔 의료·통신 분야에 한정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본인전송요구권 확대를 위해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23일부터 8월 4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본인전송요구권은 개인정보처리자에게 본인 정보를 자신에게 전송(다운로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3월 13일부터 시행 중인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제도를 국민이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확대하는 것으로, 기존 의료·통신 분야에 한정되었던 본인 대상 정보전송자(개인정보 처리자)와 전송정보 범위를 전 분야로 대폭 확대했다.
또 전 분야로 확대된 본인전송요구권을 안전한 방식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절차와 방법 등도 마련했다.
본인 대상 정보전송자의 기준은 개인정보 보호 역량을 갖추고 있는 대규모 개인정보처리자 등을 대상으로 했다. 구체적인 기준은 연간 매출액 등 1500억 원, 정보 주체 수 100만 명 이상 또는 민감·고유정보 5만 명 이상의 대규모 시스템 운영기관, 2만 명 이상 대학, 공공시스템 운영기관 등이다.
전송 요구할 수 있는 정보의 기준은 정보 주체의 동의, 계약 이행 및 체결 시 처리되는 정보, 법령 등에 따라 처리되는 정보 등이 원칙적으로 모두 대상이 되며 다만 별도 생성 정보, 제3자 권리·이익을 침해하는 정보 등은 제외된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본인전송 방법으로 기존에 웹사이트에서 접속하여 열람·조회할 수 있는 정보를 암호화된 파일로 정보 주체가 직접 내려받는 방식도 가능하다고 명시하여, 본인 대상 정보전송자가 큰 부담 없이 정보 주체에게 정보를 전송할 수 있도록 했다.
정보 주체가 대리인을 통해 본인전송 요구를 행사할 경우 안전하게 전송할 수 있는 전송 방법도 규정했다. 하승철 개인정보위 마이데이터추진단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국민이 본인의 정보를 내려받는 것에 그치지 않고, 내려받은 정보를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해서도 능동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해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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