햇빛·바람연금 확대가 전기료 인상 부를 것이란 경고[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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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 19일 국정기획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른바 '햇빛·바람연금' 추진 방안을 보고했다고 한다.
이재명 대통령 공약의 하나로서, 님비현상으로 설치가 크게 지연되고 있는 고압 송전선이 설치되는 지역의 주민에게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 수익을 연금처럼 받을 수 있게 우선적인 혜택을 주자는 방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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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 19일 국정기획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른바 ‘햇빛·바람연금’ 추진 방안을 보고했다고 한다. 이재명 대통령 공약의 하나로서, 님비현상으로 설치가 크게 지연되고 있는 고압 송전선이 설치되는 지역의 주민에게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 수익을 연금처럼 받을 수 있게 우선적인 혜택을 주자는 방안이다.
햇빛·바람연금은 공짜 자원인 햇빛·바람 등을 활용한 발전 사업의 일정 수익을 농어촌 지역 주민에게 연금으로 나눠 주자는 것으로, ‘에너지 분야 기본소득’으로 통한다. 산업부 제안은 송전선이 지나는 지역 주민 보상을 늘려 송전선 님비를 해소하고, 에너지 고속도로 공약에 필요한 전력 인프라 확충 속도를 높이려는 의도를 담고 있다. 송전선 정상화와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보상도 필요하다. 문제는, 햇빛·바람 에너지가 투자 비용과 발전 불안정성 등을 고려하면 결코 ‘공짜’가 아니며, 한국전력의 고가 매입에 의존하는 ‘발전 수익’도 말장난이라는 사실이다. 일단 시행되면 한전의 재생에너지 구매 부담이 커지고, 전기요금 인상도 불가피하다. 한전은 한국에너지공단이 발급하는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를 구매하는 방식으로 재생에너지를 비싸게 사고 있는데, 연금이 확대될수록 누적 부채가 209조 원인 한전 적자는 더 불어난다.
태양광·풍력 등의 대량 생산을 토대로 한 햇빛·바람연금은 확대할수록 부작용이 커진다. 한전 희생에 의존해서는 지속성도 없다. 전력망 설치 지역 주민이 재생에너지 수익으로 연금을 받는 데 대해, 발전 지역 주민이 반발할 여지도 크다. 속도 등의 전면 재조정이 필요하다. 한전의 적자 확대에 따른 전기료 인상을 이미 겪었다. 문재인 정부에 이어 한전을 또 거덜 내는 사태가 재연돼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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