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문형배 "朴과 尹 탄핵의 차이점? 비상계엄은 국민 일상을 건드렸다"
-'탄핵 반대' 국민들에게 받아들일 시간 주려 노출 자제
-자택 앞 시위? 두려웠던 건 결정을 하지 않고 퇴임하는 것 뿐
-헌법 공부 열풍? 국민 불안하게 한 사법제도와 피청구인 태도 때문
-법관대표회의, 100명 이상은 토론 어려워...숫자 줄여야
-결단하지 말고 논의해야...의대 정원 ‘결단’해서 어떻게 됐나
-서부지법 폭동, 참담함 느껴...사회통합, 쉽게 된다고 생각 말아야
-지난 정부, 언론의 쓴소리 경청했다면 결론 달랐을 것
-KBO 한국시리즈, 한화 이글스 VS 롯데 자이언츠 붙을 것... 롯데 우승 예상
-한국 야구 발전 안 되는 이유는 롯데 자이언츠가 우승을 못 해서?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한동수 전 대검찰청 감찰부장, 이춘재 한겨레신문 논설위원
◎ 이춘재 > 저는 좀 이제 결정문 내용을 가지고 조금 그래도 다시 한번 좀 돌아가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아까 탄핵 파면 결정 나오기까지 기간이 길게 잡힌 거 가지고 설명을 하셨잖아요. 이게 가급적 전원일치 결정을 보려고 노력하셨다 그랬는데, 파면 결정 다 끝나고 나서 법조인들이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탄핵을 꼭 전원일치로 결정을 내야 되느냐. 무슨 말이냐면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의견도 여론을 따져보면 30% 정도 있었잖아요. 엄연히 있는 그런 국민들의 의견 중에 하나인데 이런 구도가 헌재 판결 결정에도 반영되는 게 옳지 않겠느냐. 무슨 말씀이냐면 제도권 내에서 그런 의견들이 수용되고 반영되는 게 있어야 그 사람들이 광장으로 안 나간다. 그리고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도 사실은 8대0이라는 전원일치가 나왔지만 그 이후에 이제 보수 쪽 법조인들이 하는 얘기가 그 사안을 그렇게 꼭 전원일치를 했어야 되느냐. 그래서 태극기 부대가 더 광장에 나가서 더 설치게 되는 계기가 됐다. 이런 말씀도 있거든요.
◎ 문형배 > 제가 관용과 자제를 많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관용과 자제에는 선이 있는 겁니다. 모든 의견에 대해서 관용할 수 없습니다. 모든 의견에 대해서 자제할 수 없죠. 저는 비상계엄은 정당화할 수 없다. 그것에 대해서 관용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 한동수 > 간단하게 이어서 이른바 5대3 데드락(deadlock)설, 구체적인 합의 과정이니까 이렇게 말씀하실 수는 없겠지만 5대3 데드락(deadlock)설에 대해서 그런 것들이 그때 국민들이 굉장히 힘들어 하셨고 또 어떤 분은 분노하시기도 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저로서도 굉장히 힘든, 에너지를 많이 쏟고 방송에서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데드락은 영구 고착 상태를 표현하는데 저는 그거보다는 가장 늦게 결정을 내리는 사람을 기다려주는, 그래서 속도가 전체적으로 늦어지는 병목현상으로 이렇게 하는 게 좀 더 정확한 용어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 합의 과정에서 국민들은 많이 힘들고 분노하셨지만 또 한편으로 저로서는 일단 변호사로서 살아가는 삶이기 때문에, 빛의 혁명의 과정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많은 국민들이 큰 사회 변혁에 있어서 힘을 축적하고 또 헌법재판소가 제기하는 숙고와 통합의 과정들을 받아들이는 그런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뭐 남는 소회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으신지요.
◎ 문형배 > 생각해 보십시오. 언론을 보면 3월 14일 날 선고가 될 거다라는 게 많았습니다. 저희들이 4월 4일 날 했습니다. 몇 주 차입니까?
◎ 진행자 > 20일 차이죠.
◎ 문형배 > 20일 차이잖아요. 만약에 3월 14일 날 소수 의견이 담긴 어떤 결정이 나왔다고 치겠습니다. 그럼 그 결정을 받아들이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 진행자 > 훨씬 더 오래 걸렸을 수도 있죠.
◎ 문형배 > 결국 관용과 자제, 대화와 타협이 가장 빠른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결정하는 것은 그걸 집행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역사박물관에 남기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결정의 정당성이 높아야 국민이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제가 탄핵 결정을 하고 나서 여러 언론사로부터 인터뷰 요청을 받았습니다. 6월 18일까지 제가 한 적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탄핵 결정은 났습니다. 그런데 어쨌건 간에 탄핵에 반대한 국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그걸 받아들여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시간이 필요하죠. 두 번째는 탄핵이 되었으므로 대선이 열립니다. 대선이라는 것은 우리가 정치적인 의사를 표현하고 대화하고 수렴하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 정도는 제가 언론의 노출을 좀 덜 해서 방해하지 않아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대선도 끝났고요. 또 제가 한 80일 정도 지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는 겁니다.
◎ 진행자 > 탄핵 선고가 있기까지의 과정에서 개인적으로 판사님은 그냥 고초라고 표현해도 될 것 같은데 고초를 많이 겪으셨어요. 가짜 뉴스에도 시달리셨고 그다음에 그것이 정말로 판사님이 기거하던 자택이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시위대들이 몰려가서 시위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이 있지 않았었습니까. 괴롭지 않으셨어요?
◎ 문형배 > 저는 결정을 하지 않고 퇴임하는 것, 이게 가장 두려웠습니다. 나머지는 눈에 들어오지도 않았습니다. 그거 뭐 시위 좀 하면 어떻습니까?
◎ 진행자 > 가족분들은 뭐라고 하시던가요?
◎ 문형배 > 가족은 뭐 밖에 나가지를 못하게 합니다. 제가 산책을 엄청 좋아하거든요. 제 산책 나가는 시간 6시고 시위는 7시 반부터 합니다. 그럼 제가 갔다 와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못 가게 하는 겁니다.
◎ 진행자 > 가족 입장에서 걱정이 당연히 되니까.
◎ 문형배 > 그렇게 두려우면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삽니까. 저는 국민의 상식을 믿습니다. 다만 그분들도 자기 의견을 표출하는 거지 대한민국을 뒤엎으려고 하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데 신경 쓸 여력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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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자 > 관련해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과정에서. 그 과정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서부지법 폭동사태가 있었잖아요. 딱 접하셨을 때 어떤 생각도 하셨어요?
◎ 문형배 > 참담함을 느꼈습니다.
◎ 진행자 > 상상도 못하셨죠. 이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
◎ 문형배 > 참담함을 느꼈고 그게 제가 지금 퇴임 후에 계속 사회통합을 외치는 이유입니다. 그건 선을 넘은 겁니다. 선을 넘은 이유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저는 사회통합을 우선적으로 생각하지 않는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정치권은 조심스럽게 말하지만 51%만 되면 되는 겁니다. 계산으로 따지면. 그런데 51%의 지지율을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과제가 많지 않습니다. 민생회복, 사회통합 이런 걸 51%가지고 어떻게 해결합니까? 그래서 제가 좀 자유롭게 되면 이걸 좀 강조해야 되겠다. 다시 말하면 민생회복, 사회통합은 국가의 우선순위가 아닙니다. 국가의 존재 이유입니다. 민생회복을 못하고 사회통합을 못하면 국가라는 게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좀 제발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고. 또 쉽게 된다고 좀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게 어떻게 쉽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회통합을 풀지 않으면 우리는 지속 가능한 미래를 할 수가 없다. 따라서 진보 정부 때 어떤 정책이 대화와 타협을 거쳐서 합의가 되면 정권이 교체되더라도 그 정책은 계속 가는 겁니다.
◎ 진행자 > 지속성이 중요하죠.
◎ 문형배 > 가는 거죠. 의대 정원 문제만 해도 그냥 결단을 내린 거 아니겠습니까? 2,000명. 뭐가 됐습니까, 지금? 의료 시스템이 지금 정상적으로 작동을 안 하는 거 아닙니까? 그것만 생각해 보시면 지금 집권하고 계시는 분들,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제 자신의 이야기거든요.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 한동수 > 저는 사회통합과 관련해서 현실적인 관점에서 약간의 보충하는 의견 내지는 약간의 다른 의견인데요. 어느 사회든 한 20%가 도저히 통합되지 않는, 그런 통계학적으로든 사회학적으로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우리나라 사회는 민주주의적 과제뿐만 아니라 평화, 한반도 평화라는 두 가지 과제와 구조와 조건이 형성돼 있기 때문에 한반도 평화, 아까 빨갱이 이런 색깔론도 말씀드렸지만 평화라는 부분들이 어떤 상처, 오랜 상처와 두려움들이 있기 때문에 그 완전한 통합은 처음부터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서로 민주주의와 평화가 서로 보완하면서 서로 완성되어가는 과정에 있는 것이어서 지금 과정에서는 통합의 강조도 늘 우리가 염두에 두고 또 배제하지 않지만 기본적인 민주주의 룰을, 규정들을 부과하고 그것들을 실현해가는 과정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와 관련해서 통합의 주요한 요소가 가짜뉴스, 가짜 정보,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와 관련되는 영역입니다. 제가 헌법 공부를 할 때 헌법만은, 혁명의 완성은 모든 혁명은 기본권과 권력구조를 규정하는 헌법의 개정으로 완성이 되는데요. 헌법재판소 구성의 다양성 독일 헌법재판소에서도 그렇게 막 고민을 하죠. 그렇지만 또 이런 지점도 생각하고 싶습니다. 표현의 자유. 제가 헌법 공부를 할 때 언론의 자유를 막 보장한다라고 해놓고 그 다음 헌법조항에 언론에 이렇게 제한된다라고 심지어 사회윤리에 반하는 언론의 자유들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표현도 있습니다. 사회통합은 아주 정확한 정보들, 진실에 기반한 왜곡되지 않은 정보가 언론 시장에 유통되고 그래서 판단의 기초를 삼아야 되는데 현재 많은 가짜뉴스와 거짓 정보들이 유통되면서 갈등을 더욱 증폭시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명예훼손, 사실적시 명예훼손 이런 부분도 헌법고민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얼마 전에 판사님이 그 말씀하셨잖아요. 언론 문제에 대해서. 그렇죠? 예를 들어서 100% 진실을 보도할 수 없다 언론은. 그다음에 미디어가 정치적 중립이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다. 이런 요지에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같은 문제의식인 것 같은데.
◎ 한동수 > 더욱 쉽게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 문형배 > 언론, 저널리즘에 대해서 제가 감히 말씀드리면 저는 언론의 정치적 중립을 너무 강조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미국의 언론처럼 내가 우리 언론사는 가령 누구를 지지한다를 밝히고 다만 근거가 이거다. 비판이 들어오면 비판에 대해서 답을 해 주고 또 지적을 받고 이렇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 보고요. 두 번째 언론은 100% 진실을 말할 수가 없습니다. 100% 진실은 어느 누구도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더더욱이 언론의 역할은 아닙니다. 언론은 경고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따라서 표현의 자유 문제를 너무 일찍 제한하려고 하면 안 된다. 그러나 가짜뉴스라는 건 이겁니다. 허위인 줄 알고 보도하는 겁니다.
◎ 진행자 > 그렇죠.
◎ 문형배 > 그건 당연히 규제 대상이죠.
◎ 진행자 > 그렇죠.
◎ 문형배 > 그 두 개는 구분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후보자 비방죄를 헌재가 위헌 결정을 했지 않습니까? 그 저변에 깔린 사상이 그겁니다. 공직 후보자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상대방이 반박을 하고 그 과정을 유권자한테 제공해서 유권자가 선택하는 게 옳다. 다만 허위사실임이 명백하다, 그럴 때는 사법 절차가 개입해야 된다. 그렇지만 참인지 거짓인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사법 절차가 개입하는 데는 신중해야 된다.
◎ 진행자 > 저도 기자 출신이라서 명예훼손 소송을 몇 번 당해봤는데 위법성 조각 사유라고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으면 면책이 되는 거잖아요. 설령 그게 오보라 하더라도.
◎ 문형배 > 그래서 덧붙이자면 지난 정부 때 언론이 얼마나 쓴 소리를 했습니까? 엄청나게 쓴소리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 지난 정부가 그 쓴소리를 경청을 했다면 저는 이런 식으로 결론이 안 났을 거라고 보거든요. 다시 말하면 언론의 쓴소리는 정부가 잘 되라고 하는 겁니다. 그 말을 들었으면 정부는 저는 성공했을 거라고 봅니다. 따라서 문제는 쓴소리를 하지 않는 언론이 문제지 쓴소리하는 언론이 왜 문제입니까?
◎ 진행자 > 언론이 그거 하라고 있는 건데요.
◎ 문형배 > 그렇습니다.
◎ 이춘재 > 아까 또 결정문에 대해서 다시 여쭤볼 게 있어요. 아까 인터뷰 내용 듣다가 그런 의문이 들었는데 결정문이 정말 잘 쓴 결정문이고 역사에 남을 만한 그런 명문이긴 한데 좀 아쉽다고 느끼는 대목을 지적하는 분들이 계세요. 뭐냐면 윤석열 일당이 12.3 비상계엄을 저지른 목적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걸 통해서 뭘 하려고 했던 거냐? 예를 들면 독재라든가.
◎ 진행자 > 장기 집권이라든가.
◎ 이춘재 > 이런 대목이 결정문에 없어서 나중에 이 결정문이 마치 당시 야당의 어떤 여러 가지, 또 야당 부분을 많이 지적을 하신 대목이 있거든요. 그래서 야당이 이렇게 국회의 여러 가지 행위들 이런 것들을 보고 나서 이것 때문에 비상계엄 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오해가 될 만한 또는 그걸 이용할 만한 그런 빌미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어떻게...
◎ 문형배 > 우선 헌재는 역사를 쓰는 곳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피청구인을 파면할 건가 말 건가에 필요한 논거만 제시하면 됩니다. 우선 그렇고요. 두 번째는 왜 피청구인의 파면 사유를 심리하는데 국회의 잘못을 언급하냐.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피청구인은 국회의 잘못을 이야기를 하고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비상계엄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 그 주장을 온전히 이해하려면 문제점이 뭔지 먼저 살펴보고 그 해결책으로 비상계엄이 합헌적인가를 검토하는 게 순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탄핵소추, 예산감액, 특검법 발의에 문제가 있다고 봤습니다. 그런데 그건 정치로서 풀어야 될 문제이지 비상계엄으로 풀 문제가 아니다로 논증하면 우리 역할은 끝나는 것입니다. 피청구인이 계엄을 한 진정한 목적은 그건 저희들의 영역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 진행자 > 저도 하나 여쭐 게 있는데 윤석열 탄핵 전에 박근혜 탄핵이 있었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똑같이 8대0였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탄핵 후에 헌법 공부까지는 연결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헌법 공부를 합니다, 시민들이. 어떤 차이가 있어서 그랬던 걸까요? 어떻게 보세요? 판사님은.
◎ 문형배 > 사법 제도가 국민들을 불안하게 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피청구인의 태도가 지난번 사건과 이번 사건은 확연하게 차이가 있었다.
◎ 진행자 > 많이 달랐죠.
◎ 문형배 > 그래서 국민들이 불안했다. 저는 그게 열풍의 비결이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그렇게 보세요. 혹시 사안의 성격. 예를 들어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안은 주로 어떤 부패 문제. 권력 남용 문제. 이런 것처럼 이번은 내란. 혹시 여기서는 강도의 차이도 일정하게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을까요?
◎ 문형배 >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부정부패는 내 일상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 진행자 > 그러니까요.
◎ 문형배 > 간단하게 말하자면. 비상계엄은 다릅니다.
◎ 진행자 > 그렇죠.
◎ 문형배 > 비상계엄은 곧, 내 기본권이 제한되는 겁니다.
◎ 진행자 > 그렇죠. 처단이라는 단어도 들어 있었습니다, 포고령에.
◎ 문형배 > 그렇죠. 그래서 저는 비상계엄은 민생을 건드렸다고 보는 겁니다. 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국민들이 불안하죠. 그래서 이번 비상계엄이 정당하다, 그런 주장은 저는 헌법적으로 용인될 수 없다. 그건 제가 말한 관용과 자제의 대상이 아니다. 그 말씀을 한 번 더 드립니다.
◎ 한동수 > 한 가지만 더 궁금한 걸 여쭤보고 싶은데요. 대검 감찰부장으로 한 업무 영역 중 하나가 사건평정입니다. 뭐냐면 검사의 불기소 처분 기소유예라든가 또 이런 혐의없음을 할 것인데 기소유예, 평등권을 침해한. 헌법소원 사건들을 많은 헌법재판관들이 결정을 해 주셨어요. 지금 현재 수사, 기소 분리한다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과제로 설정되어 있는데 사실 기소권 하나만 해도 엄청난 권한이거든요. 기소하고 불기소할 수 있으니까요. 불기소 결정에 대해서 우리 헌법재판관님들 전원이 다 해 주시는데 그 리즈닝(reasoning)들이 논거들이 너무나 설득력이 높았어요. 제가 보기에 그래서 거의 필수적으로 높은 점수의 벌점을 거의 다 부과하도록 제가 지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실제 불기소 아주 편의적인 불기소 처분에 대한 실질적인 통제와 지침들을 주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기회에 여기에 대해서 또 감사드린다는 말씀 또 이렇게 한번 말씀드립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우리 이춘재 위원님은.
◎ 이춘재 > 또 하나 다시 또 결정문으로 돌아와서. 아까 인터뷰 내용 중에 제가 인상 깊었던 게 단 한 번의 표결을 했는데 8대 0이 나왔다는 말씀이시잖아요.
◎ 진행자 > 그렇죠.
◎ 이춘재 > 그런데 결정문을 보면 사실 증거를 채택하는 그 대목에 대해서 두 분의 소수의견이 나왔고, 그렇죠? 그러니까 별개 의견이 나왔고, 거기에 대한 반론이 나왔고. 그런데 그걸 봤을 때는 사실상 표결은 한 번밖에 안 했겠지만 내부적으로 증거 채택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재판관들 사이에 뭔가 격론이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 대목 때문에 좀 늦어진 거 아닌가 사실.
◎ 문형배 > 증거 법칙에 대해서는 토론이 있었습니다. 그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 이춘재 > 그런데 토론 평의가 평의로 통해서 다 이제 우리가 지금 이 부분은 형사소송법상의 전문법칙을 적용하지 않겠다, 이렇게 됐는데 결정문에 보면 사실 별개 의견 쓰신 분들은 앞으로는 이걸 형사소송법 적용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평의 때는 합의를 했고. 그런데 마지막 결정을 할 때는 우리가 앞으로 이렇게 해야겠다라는 식으로 뭔가 전체 결정에 대한 불만을 표시한 게 아닌가.
◎ 문형배 > 그렇지는 않고요. 그분들은 현재 법정에 나와 있는 증거, 법정에 나와 있는 증거, 전문법칙이 배제되는 증거들만으로도 사실 인정이 된다고 본 겁니다. 그건 동의한다.
◎ 이춘재 > 동의한다. 거기까지는.
◎ 문형배 > 다만 일반론으로 왜 탄핵 절차에 전문법칙을 배제하냐. 이 점에 대해서 향후 논의가 있어야 된다. 그걸 분명히 하겠다. 그런 뜻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사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만장일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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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춘재 > 법관 대표자 회의가 한 번 열렸다가 무산이 돼 가지고 저희가 이제 방송도 한 번 하고 그랬었는데 전반적으로 그때 저희가 우려했던 게 뭐냐면 이게 법관 사회가 상당히 좀 보수화된 거 아니냐. 아까 재판관님 말씀하셨듯이 지역 법관 또는 좀 저소득층 이런 출신들이 법관이 되는 길이 워낙 좁아져서 지금은 그 사람들의 평균적인 삶 자체가 과거의 법관 사회보다 훨씬 더 높아지는 바람에 그거로 인해서 보수화된 거 아니냐. 사실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문형배 > 그거에 대한 문제 제기에 대해서는 법관들이 답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전국 법관대표회의가 숫자가 너무 많다고 생각합니다. 100명 이상이 모여서 토론하기는 힘듭니다. 그건 제가 출범 당시부터 이야기 드린 건데요. 숫자가 줄어야 됩니다. 그리고 한 법원의 대표에 부장 대표가 어디 있고 단독판사 대표가 어디 있고 배석판사 대표가 어디 있습니까? 저는 그 생각이 조금 이해가 안 되고요. 숫자를 줄이되 대화 시간을 늘려야 됩니다. 그래야 무슨 문제에 대해서 답이 나오는 거고, 또 그 사람이 해당 법원에서 충분히 의견 수렴을 하는 거지 결단을 너무 자주 해요.
◎ 진행자 > 결단보다 논의 계속 일관되게 말씀하시네요.
◎ 문형배 > 논의를 하다 보면 길이 보입니다.
◎ 진행자 > 그렇죠.
◎ 문형배 > 그래서 아까 우리 사회에 생각이 많다, 다양하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제가 보수라는 사람 진보라는 사람 많이 만나봤습니다. 계속 이야기하면 끝에 가면 똑같습니다. 결국 '내 말이 그 말이다. 그런데 나는 이렇게 표현했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두 번째, 내가 당신에 대해서 오해했다, 이런 말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저는 우리 사회에 부족한 건 대화다. 부부간에도 대화를 안 하지 않습니까? 대화가 좀 더 필요한 사회다. 그리고 우리 사회는 이미 선진국이기 때문에 결단으로 해결할 만한 과제가 없습니다. 다 알아요. 저출생, 기후위기, 다 알지 않습니까? 어떻게 할 거냐고요. 어떻게가 어떻게 결단으로 되겠습니까? 충분히 대화를 해야 사람들이 그 결정을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참여한 결정에 대한 승복률이 높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화를 생략하고 결단을 내리고 당신들은 받아들여라.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럼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 진행자 > 서방 선진국에 비해서는 정도는 덜한 것 같은데 우리 사회 조금씩 어느 순간부터 극단이라는 단어가 등장하기 시작했어요. 극단주의 세력. 그런데 결국 극단주의 세력이라는 것을 다르게 해석하면 헌법까지의 그 보편성을 부정하는 사람들이라고 밝혀야 하는 거 아닙니까?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역시 이들과도 논의입니까?
◎ 문형배 > 대화를 좀 해야 되고요. 대화를 해야 되고, 저는 극단적인 사고가 이렇게 하는 데는 저는 부추김이 있다고 봅니다. 극단적인 사고로 이익을 보는 세력이 있다. 그 세력이 있고 그 세력이 위법을 하고 있다면 그건 좀 규제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대화라는 것은 국민들과 대화를 하는 거고요. 어떤 이해관계에 기초해서 부추기는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이 위법을 한다면 그건 규제를 해야죠. 그러니까 민주주의라는 게 모든 분야의 상대주의를 말하는 건 아니다. 이른바 방어민주주의 이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진행자 > 방어민주주의.
◎ 한동수 > 극단주의와 폭력 이런 극우분들에는 견제를 해야 되죠. 헌법수호의 관점에서도.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점점 이데올로기적인 문제라고 보다는 말씀하셨듯이 결국 돈의 돈줄 그런 것들이 이제 언젠가 탐구되고 밝혀지리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그렇죠. 알겠습니다. 이제 좀 슬슬 마무리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짧게 두 가지가 좋겠습니다. 아까 잠깐 책 말씀하셨잖아요. 책은 언제쯤 나옵니까? 변호사님.
◎ 문형배 > 9월쯤 나올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그럼 9월에 인터뷰 한 번만 더 하시죠.
◎ 문형배 > 아니요. 저는 확답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 진행자 > 그건 확답을 주셔도 될 것 같은데. 아마 출판사에서도 또 요청하실 것 같습니다. 그건 여지 끊지 마시고 하나 더 질문 드릴 게 있는데 롯데 자이언츠 팬이라고 들었습니다. 이번 한국 시리즈에 한화이글스가 갈까요? 롯데 자이언츠가 갈까요? 두 팀이 가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 문형배 > 저는 한화와 롯데 자이언츠가 붙을 거라고 보고 저는 롯데 자이언츠가 이길 거라고 봐요.
◎ 진행자 > 저는 한화거든요. 한화가 이길 것 같은데요.
◎ 문형배 > 한화가 투수는 강하지만 롯데 자이언츠가 가지고 있는 폭발력이 없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 한동수 > 감독님의 특별한 리더십도 하나를 주목할 지점입니다.
◎ 진행자 > 그런데 역시 야구는 투수 놀음 아닙니까? 판사님. 그건 인정하셔야죠.
◎ 문형배 > 그렇긴 하지만 한국 야구가 발전이 안 되는 이유가 저는 롯데 자이언츠가 우승을 못해서 그렇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건 양보할 수가 없습니다.
◎ 진행자 > 한화도 한 번밖에 못했어요.
◎ 한동수 > 한화의 변방의 가치를 실현해가고 있습니다.
◎ 문형배 > 이거에 대해서는 논란이 되어도 상관없습니다.(웃음)
◎ 진행자 > 코리안 시리즈로 한 번 더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즐거운 시간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판사님.
◎ 문형배 > 아주 즐거웠습니다.
◎ 진행자 >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나중에 또 뵐 걸 기대하면서.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세 분 고맙습니다.
◎ 문형배 > 감사합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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