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수급자 가족 통장에 2억원이…하지만 '의료급여 취소 부당', 왜

최성국 기자 2025. 6. 23.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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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의료급여 수급자의 '차명 계좌'를 이유로 지자체가 가족에게 수급자 부양 능력이 있다고 판단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재판부는 "해당 금융 재산은 A 씨 가족의 것이 아닌, 지인의 재산으로 보인다. 가족에게 A 씨를 부양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북구의 기초의료급여 중지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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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가족 지인 공모주 청약 위한 '차명 계좌' 인정
수급자, 광주 북구 상대 소송서 승소
광주지방법원별관의 모습./뉴스1 DB ⓒ News1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기초의료급여 수급자의 '차명 계좌'를 이유로 지자체가 가족에게 수급자 부양 능력이 있다고 판단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김정중)는 A 씨가 광주 북구를 상대로 제기한 '기초의료급여 중지 처분 취소 등 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북구가 지난해 6월 A 씨에게 내린 기초의료급여 중지처분을 취소하고 소송 비용을 부담하도록 주문했다.

광주 북구는 지난해 6월 기초의료급여 수급자인 A 씨의 가족 명의 계좌에 2억 원이 넘는 돈이 있는 것을 확인했다.

이후 가족에게 부양능력이 있다며 A 씨의 기초의료급여를 중지했다.

반면 A 씨는 해당 계좌가 가족이 지인에게 명의만 빌려준 '차명 계좌'라고 주장하며 북구의 급여 중지 처분에 반발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해당 계좌에 1억 원이 넘는 돈이 임금·출금되는 거래가 다수 이뤄진 점 등을 종합할 때 해당 계좌가 공모주 청약을 위해서만 거래가 이뤄진 차명 계좌인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해당 금융 재산은 A 씨 가족의 것이 아닌, 지인의 재산으로 보인다. 가족에게 A 씨를 부양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북구의 기초의료급여 중지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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