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미착용·소비기한 경과…어린이집 11곳 '적발'

오정인 기자 2025. 6. 23.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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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어린이집 집단급식소 6천536곳을 점검한 결과 소비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보관한 어린이집 등 11곳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조리용 기계나 기구 등 청결관리가 미흡하거나 소비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보관한 어린이집 11곳이 적발됐습니다. 

23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여름철을 앞두고 영유아 급식시설 식중독 예방관리 강화를 위해 어린이집 집단급식소 6천536곳을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11곳을 적발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점검은 17개 지자체와 함께 지난달 7일부터 27일까지 실시했으며, 점검과 함께 식중독균 오염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조리식품 등에 대한 수거·검사도 병행했습니다. 

점검결과 주요 위반 내용은 ▲조리용 기계·기구 청결 관리 미흡, 조리종사자 마스크 미착용 등 위생적 취급 기준 위반(4건)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1건) ▲건강진단 미실시(4건) ▲보존식 미보관(2건)이며 적발된 업소는 관할 관청에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조치하고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할 계획입니다.

위생점검에서 문제가 된 곳은 ▲영등파랑어린이집(전북 익산시) ▲풍호은성영아전담어린이집(경남 창원시) ▲썬키즈어린이집(경남 창원시) ▲에일린의뜰어린이집(경남 창원시) ▲킨더바움어린이집(경기 용인시) ▲숲속향기생태어린이집(경기 용인시) ▲향남아이비어린이집(경기 화성시) ▲봉화어린이집(경북 봉화군) ▲보나어린이집(경기 김포시) ▲백산어린이집(경남 양산시) ▲자이안어린이집(경기 김포시) 등 11곳입니다. 

아울러 조리식품·기구 등 총 766건을 수거해 식중독균 오염여부 등을 검사한 결과, 현재까지 검사가 완료된 693건 중 조리식품 1건에서 대장균이 초과 검출돼 해당 시설에 대해 행정처분 조치하고 검사 중인 73건에 대해서도 검사 결과에 따라 조치할 방침입니다. 행정처분 조치를 받은 곳은 키즈크라운어린이집(충북 청원구)으로, 브로콜리참깨무침에서 대장균이 초과 검출됐습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어린이집 등 집단급식소에 대한 위생점검을 지속 실시해 국민들의 안전한 식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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