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불법 정치자금' 송영길 보석 인용…불구속 상태로 재판

조윤하 기자 2025. 6. 23.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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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된 소나무당 송영길 대표(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보석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송 대표는 정치 활동을 지원·보좌하는 외곽조직 사단법인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 연구소'(먹사연)를 통해 후원금 명목으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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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나무당 송영길 대표

법원이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된 소나무당 송영길 대표(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보석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송 대표는 앞으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됩니다.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오늘(23일) 송 대표의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재판부는 보증금 5천만 원과 출석 등 서약서 제출, 주거 제한, 출국 시 허가 등을 보석 조건으로 제시했습니다.

또, 재판 관계자 및 민주당 돈봉투 사건에 연루된 허종식 의원, 이성만·윤관석·임종성 전 의원, 박용수 전 보좌관, 박용하 전 여수상공회의소 회장 등과의 연락 금지도 명령했습니다.

송 대표는 정치 활동을 지원·보좌하는 외곽조직 사단법인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 연구소'(먹사연)를 통해 후원금 명목으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송 대표는 지난해 1월 초 구속기소 돼 1심 재판을 받던 중 그해 5월 30일 보석 허가를 받아 석방됐는데, 지난 1월 8일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면서 다시 구속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조윤하 기자 hah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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