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기념회 신고 의무화' 법안 낸 주진우…김민석 겨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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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인사청문특위 위원인 주진우 의원이 '불법 정치자금' 모금 통로가 돼온 출판기념회 개최 신고를 의무화하는 것이 골자인 정치자금법 개정안(일명 '검은봉투법')을 23일 대표 발의했다.
주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더 이상 제2의 김 후보와 같은 사례가 정치권에서 반복되지 않도록 법적 미비점을 개선하고, '검은돈 정치의 시대'를 청산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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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신고 의무화 및 판매부수 제한

국민의힘 인사청문특위 위원인 주진우 의원이 '불법 정치자금' 모금 통로가 돼온 출판기념회 개최 신고를 의무화하는 것이 골자인 정치자금법 개정안(일명 '검은봉투법')을 23일 대표 발의했다. '제2의 김민석 방지법'이라며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를 겨냥했음을 숨기지 않았다.
주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더 이상 제2의 김 후보와 같은 사례가 정치권에서 반복되지 않도록 법적 미비점을 개선하고, '검은돈 정치의 시대'를 청산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지식과 가치관을 공유하기 위한 출판기념회가 정치자금의 불법적·편법적 조달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정상적인 신고 절차만 법에 담아도 본래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출판물 판매 수입을 정치자금으로 포함시켜, 출판기념회를 개최할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신고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이 담겼다. 정가 이상 판매는 금지하고, 1인당 10권으로 판매 부수도 제한했다. 행사 30일 이내 수입·지출 내역도 보고토록 했다.
국민의힘은 24~25일 인사청문회가 예정된 김 후보가 '최근 5년간 5억 원을 벌고 13억 원을 써서 소득 대비 8억 원이 빈다'는 점에 대해 집중 공세를 벌이고 있다.
김 후보는 수입을 넘어서는 초과지출과 관련, 2억 원은 전처가 전적으로 부담한 자녀의 유학비용 등이라고 밝혔고, 6억 가량에 대해서는 재혼 축의금과 조의금 등 경조사와 2번에 걸친 출판기념회로부터 얻은 수익이 있었다고 해명한 바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가 의도적으로 재산 신고를 누락했다고 보는 입장이다. 주 의원은 "최근 김 후보자는 인사청문 준비과정에서 본인의 출판기념회에서 수억 원의 현금을 받았다고 사실상 인정하며 국민에게 큰 충격을 줬다"고 지적했다.
현행법상 출판기념회 수익은 정치자금으로 분류되지 않아 신고하거나 공개할 의무가 없다. 유일한 제한 사항은 '선거일 90일 전부터 선거일 당일까지 출판기념회를 열지 못한다'는 규정뿐이다.
주 의원은 "정치인이 국민이 알 수 없고 감시할 수도 없는 곳에서 과외 소득을 은밀하게 사용할 수 있는 통로를 그냥 열어두는 것은 정치의 투명성을 현저히 저하한다는 지적이 계속돼왔다"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등도 비슷한 취지의 비판들을 내놨다고 짚었다.
앞서 주 의원은 이날 출연한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도 김 후보자 청문회의 최대 쟁점을 꼽아달라는 주문에 "딱 하나라고 생각한다. 출판기념회"라고 답했다.
그는 "재산 등록은 사실 공직자윤리법 부분"이라며 "(김 후보자가) 변명처럼 한 얘기가 어떤 용도의 현금을 받았어도 (당해) 12월 31일 전에 다 써버렸으면 등록을 안 해도 된다(는 것인데) 그 자체로 국민 눈높이에 안 맞는 말"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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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이은지 기자 leunj@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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