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에서 이물질이"…제주시 식품위생 위반 연 180건 접수

강승남 기자 2025. 6. 23.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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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에서 연평균 180건가량의 식품위생법 위반 신고가 접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제주시는 최근 3년(2022~2024년) 제주시 지역에서 접수된 식품위생법 위반 신고는 522건으로 집계됐다.

박주연 위생관리과장은 "앞으로도 1399 통합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민원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조사하고, 불량식품 근절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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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접수 후 15일 이내 조사 결과 신고인에게 안내
제주시에서 연평균 180건가량의 식품위생법 위반 신고가 접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뉴스1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제주시에서 연평균 180건가량의 식품위생법 위반 신고가 접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제주시는 최근 3년(2022~2024년) 제주시 지역에서 접수된 식품위생법 위반 신고는 522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신고 중 위반 사항이 중대하거나 고의적인 사례는 112건으로 확인됐다

신고 유형별로는 △이물 혼입 197건 △위생 불량 121건 △소비기한 경과 60건 △표시기준 위반 39건 △무신고 영업 23건 △제품 변질 17건 △잔반 재사용 11건 △기타 54건 등이다.

제주시는 이들 사례에 대해 행정처분 52건, 과태료 부과 59건, 고발 1건 등을 조치했다.

이와 관련 제주시는 '1399 부정·불량식품 통합신고센터'를 통한 신속한 민원 처리로 시민이 안전하고 건강한 식품 유통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신고는 국번 없이 1399번으로 전화하거나 온라인 포털 '식품안전나라' 또는 모바일앱 '내손안'을 통해 누구나 손쉽게 접수할 수 있다.

접수된 신고는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조사 결과가 신고인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자동 통보된다.

박주연 위생관리과장은 "앞으로도 1399 통합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민원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조사하고, 불량식품 근절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ks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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