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측 "특검법 관련, 헌재에 문제 제기할 것"

이준엽 2025. 6. 23. 11:2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혐의 재판에서 내란 특검법의 위헌성이 중대하고, 명백하다며 헌법재판소에 법률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내란 특검법에 위헌 조항이 한두 개가 아니라며, 정치세력이 주도해 특검을 추천하고 같은 당 소속 대통령이 임명한 것은 역사적 전례가 없고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에 직접 영향을 끼친다고 비난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혐의 재판에서 내란 특검법의 위헌성이 중대하고, 명백하다며 헌법재판소에 법률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내란 특검팀이 사건을 검찰로부터 넘겨받고 처음으로 참석한 오늘 재판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내란 특검법에 위헌 조항이 한두 개가 아니라며, 정치세력이 주도해 특검을 추천하고 같은 당 소속 대통령이 임명한 것은 역사적 전례가 없고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에 직접 영향을 끼친다고 비난했습니다.

이어 특검법 수사대상 조항 자체가 명확성 원칙에 반하고, 기존 사건의 공소유지까지 특검이 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 역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 주장했습니다.

또 특검이 재량에 따라 사건 이첩을 요구할 수 있어 공소유지권자를 특검이 결정하는 셈이고, 재판권 관할도 바꿀 수 있는 등 너무 과다한 재량이 부여돼 위헌임이 의심된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이준엽 (leejy@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