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살 김새론, 부친에 빌려준 돈만 '5억'…파산으로 한푼도 못받아

전형주 기자 2025. 6. 23.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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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숨진 배우 고(故) 김새론이 생전 부친 김씨에게 빌려주고 받지 못한 돈이 최소 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르면 김새론은 2014년 11월 김씨에게 사업 자금으로 5억원을 빌려줬다.

김새론이 김씨와 어떤 법적 절차를 거쳐 돈을 빌려줬는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김새론이 생전 거주한 전셋집 보증금 5000만원도 모 교육업체 임원이 빌려준 돈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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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숨진 배우 고(故) 김새론이 생전 부친 김씨에게 빌려주고 받지 못한 돈이 최소 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월 숨진 배우 고(故) 김새론이 생전 부친 김씨에게 빌려주고 받지 못한 돈이 최소 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뉴스1

지난 2월 숨진 배우 고(故) 김새론이 생전 부친 김씨에게 빌려주고 받지 못한 돈이 최소 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SBS연예뉴스 강경윤 기자는 23일 의정부지법에 등록된 김씨의 채권자목록을 입수해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르면 김새론은 2014년 11월 김씨에게 사업 자금으로 5억원을 빌려줬다. 당시 그의 나이 만 14세였다. 김새론이 김씨와 어떤 법적 절차를 거쳐 돈을 빌려줬는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민법 제920, 921, 927조에 따르면 친권자는 자녀의 재산을 관리할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다만 재산은 '자녀의 이익을 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만 처분 가능하고, 자녀에게 명백히 불이익이 있다면 자녀는 이를 취소할 수 있다.

자녀의 재산을 함부로 처분했다면 친권자에게는 횡령 및 배임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횡령과 배임의 법정형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형이다.

김씨는 딸에게 빌린 돈으로 면세사업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사업에 실패하면서 투자금 전액을 날렸고, 결국 2020년 12월 법원에 파산을 신청해 2023년 3월 파산 면책 결정을 받았다.

김씨는 파산에도 불구하고 2021년 5월 또 한번 사업에 손을 댔다. 김새론은 이번에도 자신의 인맥을 총동원해 물심양면 도왔지만, 이 역시 지난해 폐업했다. 이 식당은 월세·관리비 체납으로 보증금을 전액 소실한 상태에서 계약 만료일에 앞서 문을 닫았다.

배우 김새론 /사진=머니투데이

김새론은 생전 소녀가장으로 가족을 부양해왔다. 꽃집과 식당 등에서 아르바이트하며 동생을 돌봤고, 모자란 돈은 지인들한테 빌렸다. 확인된 채무만 12억원이 넘는다.

유명 아이돌그룹 멤버 2명과 가수인 친구 1명에게 각각 1억원씩 빌렸으며, 가수 A씨에게도 두 차례에 걸쳐 총 2000만원을 빌렸다. 정확한 금액을 밝히진 않았지만, 고인의 생활고 호소에 돈을 빌려줬다고 인정한 연예인도 2명 있다.

이외에도 고인은 아이돌 래퍼에게도 큰돈을 빌렸다고 말하고 다닌 것으로 전해졌다. 빌린 돈은 김새론 가족 명의 통장으로 입금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새론이 생전 거주한 전셋집 보증금 5000만원도 모 교육업체 임원이 빌려준 돈이었다. 고인은 이밖에도 지난해 전속계약을 맺은 런엔터테인먼트로부터 수술비와 병원비 명목으로 6000만원을 빌렸다.

이에 대해 유족은 지난 3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를 통해 "새론이가 소녀가장이었다는 얘기부터 벌어들인 수백억을 가족들이 탕진하며 피를 빨아먹었다는 얘기에 더해 차마 볼 수도 읽을 가치도 없는 엄청난 거짓 기사들이 만들어지고 있다"며 김새론에게 생활비를 받아쓴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다.

전형주 기자 jhj@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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