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업체 대표 ‘징역’…“보험사기 위증 교사”
조휴연 2025. 6. 23. 11:20
[KBS 춘천]보험사기 재판 과정에서 직원들에게 허위 증언을 시킨 대리운전업체 대표가 가중처벌을 받게 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는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54살 박 모 씨에 대한 2심 재판에서 징역 8개월을 내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조휴연 기자 (dakgalb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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