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전입신고 늦은 신혼부부도 실거주하면 결혼장려금 줘야"

김완진 기자 2025. 6. 23.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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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를 늦게한 부부도 실제로 거주한다면 결혼장려금을 줘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신혼부부가 전입신고 여부와 상관 없이 지역에 실제로 거주해 지급 조건을 채웠다면 결혼장려금을 주도록 의견을 표명했다고 오늘(23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3월 혼인신고를 하고 군청에 결혼장려금 신청 방법을 문의했지만, 지급 불가 통보를 받았습니다.

결혼장려금은 혼인신고일 기준으로 부부 두 사람 모두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3개월이 지나야 지급할 수 있는데, A씨가 전입신고를 미리 하지 않았다는 이유였습니다.

권익위가 A씨의 고충 민원을 접수해 조사한 결과, A씨는 해당 군에 거주하던 남편과 결혼하고 지역 내 직장을 구했는데 개인적 사정으로 혼인·전입신고가 늦어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군청도 해당 조례의 일부 불합리성을 인정하고 개정을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권익위는 "(A씨 사례는) 인구 유입과 지역 정착을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된 결혼장려금 지급 목적에도 부합했다"며 "결혼장려금을 지급하도록 해당 군에 의견표명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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