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훈련 받는 실업자, 연1% 저금리로 생계비 빌린다

이문수 기자 2025. 6. 23.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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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김모 씨는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직업훈련을 받기 시작했다.

김 씨는 근로복지공단이 운영하는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사업'을 통해 연 1%로 1000만 원을 빌릴 수 있었다.

대출금으로 생활하던 김 씨는 직업훈련 6개월 만에 지게차 자격증을 취득했고 연봉 수준을 높여 이직했다.

근로복지공단은 일정한 소득이 없는 직업훈련생이 생활비를 마련할 수 있도록 저금리로 일정 금액을 빌려주는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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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생계비 대부’
1인당 최대 1000만원까지
30대 김모 씨는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직업훈련을 받기 시작했다. 별다른 소득이 없어 생계가 어려웠다. 김 씨는 근로복지공단이 운영하는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사업’을 통해 연 1%로 1000만 원을 빌릴 수 있었다. 대출금으로 생활하던 김 씨는 직업훈련 6개월 만에 지게차 자격증을 취득했고 연봉 수준을 높여 이직했다.

근로복지공단은 일정한 소득이 없는 직업훈련생이 생활비를 마련할 수 있도록 저금리로 일정 금액을 빌려주는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대출 한도는 1인당 최대 1000만 원이다. 특별재난지역 거주자는 최대 2000만 원까지 신청할 수 있다. 훈련 기간에 따라 월 50만~200만 원 정도 받는다. 2009년 첫 사업 시행 이후 총 17만 명이 7500억 원을 빌렸다.

대상자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정하는 직업훈련에 140시간 이상 참여하는 실업자, 비정규직 근로자, 무급휴직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 등이다. 20세 이상 가구원의 합산 월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80%(3인 가구 기준 402만282원) 이하일 때 대출 가능하다.

국가기관, 전략산업직종훈련, 첨단산업 디지털 핵심실무인재 양성 훈련 참여자와 중장년 내일센터 프로그램 수료자는 중위소득 100%(3인 가구 기준 502만5353원) 이하로 우대 적용된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보호종료아동(자립준비청년)은 소득과 관계 없이 신청할 수 있다.

대출금은 1~3년 거치하며 이자만 갚은 뒤, 3~5년간 매월 원리금을 균등 분할 상환한다. 최대 8년 동안 빌려 쓸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신청은 근로복지넷(welfare.comwel.or.kr)에서 자격을 확인한 뒤 온라인으로 가능하다.

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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