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훈련 받는 실업자, 연1% 저금리로 생계비 빌린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30대 김모 씨는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직업훈련을 받기 시작했다.
김 씨는 근로복지공단이 운영하는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사업'을 통해 연 1%로 1000만 원을 빌릴 수 있었다.
대출금으로 생활하던 김 씨는 직업훈련 6개월 만에 지게차 자격증을 취득했고 연봉 수준을 높여 이직했다.
근로복지공단은 일정한 소득이 없는 직업훈련생이 생활비를 마련할 수 있도록 저금리로 일정 금액을 빌려주는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1인당 최대 1000만원까지

근로복지공단은 일정한 소득이 없는 직업훈련생이 생활비를 마련할 수 있도록 저금리로 일정 금액을 빌려주는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대출 한도는 1인당 최대 1000만 원이다. 특별재난지역 거주자는 최대 2000만 원까지 신청할 수 있다. 훈련 기간에 따라 월 50만~200만 원 정도 받는다. 2009년 첫 사업 시행 이후 총 17만 명이 7500억 원을 빌렸다.
대상자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정하는 직업훈련에 140시간 이상 참여하는 실업자, 비정규직 근로자, 무급휴직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 등이다. 20세 이상 가구원의 합산 월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80%(3인 가구 기준 402만282원) 이하일 때 대출 가능하다.
국가기관, 전략산업직종훈련, 첨단산업 디지털 핵심실무인재 양성 훈련 참여자와 중장년 내일센터 프로그램 수료자는 중위소득 100%(3인 가구 기준 502만5353원) 이하로 우대 적용된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보호종료아동(자립준비청년)은 소득과 관계 없이 신청할 수 있다.
대출금은 1~3년 거치하며 이자만 갚은 뒤, 3~5년간 매월 원리금을 균등 분할 상환한다. 최대 8년 동안 빌려 쓸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신청은 근로복지넷(welfare.comwel.or.kr)에서 자격을 확인한 뒤 온라인으로 가능하다.
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Copyright © 동아일보.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단독]軍, 호르무즈 봉쇄 대비해 청해부대 투입 방안 검토
- [정용관 칼럼]‘영혼 없는’ 정치, 그 불길한 예감
- 美 “호르무즈 해협 봉쇄는 자살행위…이란 해군 전멸할 것”
- 작전명 ‘한밤의 망치’… 이란 잠든 일요일 새벽 2시 기습 폭격
- 美서 1만㎞ 날아간 B-2, ‘벙커버스터’ 첫 실전투하 14발 퍼부어
- 김정은도 봤을 이란 핵시설 폭격… “대북 압박 카드 쓸수도”
- 李대통령 나토 불참에…野 “北 눈치 보는 왕따 외교”
- 尹 전 대통령, ‘내란 특검’ 첫 대면…공판 출석하며 묵묵부답
- 김용현측 “불법기소 수용한 중앙지법 형사34부 기피신청”
- 김민석, 탈북자에 ‘도북자’ ‘반도자’ 표현 논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