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정치자금' 송영길 불구속 상태로 재판…고법, 보석 허용(종합)

한주홍 2025. 6. 23. 11:0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된 소나무당 송영길 대표(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풀려나 다시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게 됐다.

송 대표는 정치 활동을 지원·보좌하는 외곽조직 사단법인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 연구소'(먹사연)를 통해 후원금 명목으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가 1심에서 유죄로 인정돼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송 대표는 작년 1월 초 구속기소 돼 1심 재판을 받던 중 그해 5월 30일 보석 허가를 받아 석방됐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보증금 5천만원·돈봉투 사건 관계자들과 연락 금지 조건
돈봉투 의혹, 송영길 대표 1심 결심 공판 출석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소나무당 송영길 대표가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지지자들과 법원 청사로 이동하고 있다. 2024.11.6 hkmpooh@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된 소나무당 송영길 대표(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풀려나 다시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23일 송 대표의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 청구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보증금 5천만원, 출석 등 서약서 제출, 주거 제한, 출국 시 허가 등을 보석 조건으로 내걸었다.

당해 재판 관계자 및 민주당 돈봉투 사건에 연루된 허종식 의원, 이성만·윤관석·임종성 전 의원, 박용수 전 보좌관, 박용하 전 여수상공회의소 회장 등과의 연락 금지도 명령했다.

송 대표는 정치 활동을 지원·보좌하는 외곽조직 사단법인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 연구소'(먹사연)를 통해 후원금 명목으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가 1심에서 유죄로 인정돼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민주당 전당대회 경선 과정에서 돈봉투 살포 과정에 개입한 혐의에 대해선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송 대표는 작년 1월 초 구속기소 돼 1심 재판을 받던 중 그해 5월 30일 보석 허가를 받아 석방됐다. 그러다 지난 1월 8일 1심 실형 선고로 보석이 취소되면서 다시 구속됐다.

already@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