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 명의로 신용카드 발급 받아 사용한 신용불량 아들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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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 명의로 신용카드를 만들어 사용한 30대 아들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연선주)는 사전자기록 등 위작, 위작 사전자기록 행사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은 A 씨(33)에 대한 원심을 파기, 징역 9개월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23년 9월 신용카드 회사 3곳에서 어머니 B 씨 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 받아 800만 원 이상을 결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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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어머니 명의로 신용카드를 만들어 사용한 30대 아들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연선주)는 사전자기록 등 위작, 위작 사전자기록 행사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은 A 씨(33)에 대한 원심을 파기, 징역 9개월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23년 9월 신용카드 회사 3곳에서 어머니 B 씨 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 받아 800만 원 이상을 결제했다.어머니 주민등록증을 이용해 118만 원을 대출 받기도 했다.
A 씨는 술집에서 57만 원 상당의 음식값을 지불하지 않은 혐의로도 병합 재판을 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수법에 비춰볼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어 죄책이 무겁다"며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식당 무전취식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원심은 다소 무겁다"고 판시했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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