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무단 사용"…세종시, 한전에 변상금 1억3000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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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는 시 공유재산을 무단 사용한 한국전력공사(한전)에 변상금과 대부료 등 1억 3000만 원을 부과했다.
23일 시에 따르면 자체 조사를 통해 한전이 송전탑 부지 16필지와 송전선로 선하지(선이 지나는 아래 땅) 56필지를 무단 사용 중인 것을 확인했다.
이에 시는 허가 없이 공유재산을 사용한 한전에 최대 5년 치 사용료의 120%에 해당하는 변상금·대부료를 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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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장동열 기자 = 세종시는 시 공유재산을 무단 사용한 한국전력공사(한전)에 변상금과 대부료 등 1억 3000만 원을 부과했다.
23일 시에 따르면 자체 조사를 통해 한전이 송전탑 부지 16필지와 송전선로 선하지(선이 지나는 아래 땅) 56필지를 무단 사용 중인 것을 확인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은 송전탑과 선하지는 이를 보유한 지방자치단체의 사용허가를 받고 관련 대부계약을 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시는 허가 없이 공유재산을 사용한 한전에 최대 5년 치 사용료의 120%에 해당하는 변상금·대부료를 징수했다. 또 내년부터 연간 2500만원의 사용료를 받는 계약을 체결했다.
장경애 시 회계과장은 "공유재산 관리 실태를 전수조사하고 필요한 경우 사용료를 철저하게 징수하겠다"고 말했다.
pi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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