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 노후 새마을창고 철거 지원 조례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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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의회는 정재욱(진주1) 의원 등이 '노후 새마을창고 철거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11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이 조례안에는 방치된 주민공동체 소유의 낡은 새마을창고 철거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경남도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담겼다.
정 의원은 "전국적으로 노후 새마을창고가 마을 곳곳에 방치돼 주민 안전과 생활 환경을 저해하고 있지만, 정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은 없는 실정이다"며 조례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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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낡은 새마을창고 [경남도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6/23/yonhap/20250623110227770hhhy.jpg)
(창원=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경남도의회는 정재욱(진주1) 의원 등이 '노후 새마을창고 철거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11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이 조례안에는 방치된 주민공동체 소유의 낡은 새마을창고 철거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경남도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담겼다.
정 의원은 "전국적으로 노후 새마을창고가 마을 곳곳에 방치돼 주민 안전과 생활 환경을 저해하고 있지만, 정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은 없는 실정이다"며 조례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새마을창고는 1970년대 정부가 새마을운동을 추진하면서 작물 저장용 등으로 정부가 마을마다 지어준 시설이다.
그러나 오랜 세월이 지나면서 대부분 새마을창고가 본래 기능을 상실하고 무너질 정도로 낡아 마을 흉물로 전락했다.
도의회는 7월에 열리는 제425회 정례회 기간에 이 조례안을 심의한다.
sea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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