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출판기념회서 검은봉투 오가는 시대 종말 고해야"‥'검은봉투법' 발의

공윤선 ksun@mbc.co.kr 2025. 6. 23. 10:4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출판기념회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주 의원은 오늘 보도자료를 통해 "출판기념회에서 '검은 현금 봉투'가 오가던 시대는 종말을 고할 때가 됐다"며 "제2의 김민석을 방지하기 위해 정치자금의 음성적 통로를 막는 '검은봉투법'을 발의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주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책 발간 수익을 정치자금에 포함하고, 정가 이상으로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주진우 의원 [자료사진]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출판기념회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주 의원은 오늘 보도자료를 통해 "출판기념회에서 '검은 현금 봉투'가 오가던 시대는 종말을 고할 때가 됐다"며 "제2의 김민석을 방지하기 위해 정치자금의 음성적 통로를 막는 '검은봉투법'을 발의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주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책 발간 수익을 정치자금에 포함하고, 정가 이상으로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현행법상 출판기념회 수익은 정치자금으로 분류되지 않아 신고 및 공개 의무가 없고 유일한 제한은 '선거일 9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 출판기념회를 열지 못한다'는 규정뿐입니다.

앞서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는 최근 5년 동안 수입을 넘어서는 지출 문제와 관련해 경조사, 출판기념회 등을 통한 현금 수입이 있었다고 해명했는데,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재산 신고를 누락이라며 김 후보자를 지적한 바 있습니다.

공윤선 기자(ksu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5/politics/article/6728159_36711.html

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