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제2 김민석 막기 위해 '검은봉투법' 발의"
김형래 기자 2025. 6. 23.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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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정치인의 출판기념회에 대한 회계처리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주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제2의 김민석을 방지하기 위해 정치자금의 음성적 통로를 막는 '검은봉투법'을 발의한다"고 밝혔습니다.
주 의원은 현행법상 출판기념회를 통한 수익은 정치자금으로 분류되지 않아 신고 및 공개 의무가 없고, '선거일 9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 출판기념회를 열지 못한다'는 규정만이 유일한 제한 사항이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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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정치인의 출판기념회에 대한 회계처리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주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제2의 김민석을 방지하기 위해 정치자금의 음성적 통로를 막는 '검은봉투법'을 발의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는 최근 5년 동안 수입을 넘어서는 지출에 대해 "경조사, 출판기념회 등을 통한 현금 수입이 있었다"고 해명했는데,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가 재산 신고를 누락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주 의원은 현행법상 출판기념회를 통한 수익은 정치자금으로 분류되지 않아 신고 및 공개 의무가 없고, '선거일 9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 출판기념회를 열지 못한다'는 규정만이 유일한 제한 사항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개정안은 출판물 판매 수입을 정치자금에 포함하고, 출판기념회를 열 때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 의무를 부여했습니다.
또 '정가 이상 판매 금지', '1인당 10권 제한' 등 판매 관련 제한 사항을 명시하고 30일 안에 수입과 지출 내역을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주 의원은 "출판기념회가 정치자금의 불법적·편법적 조달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정상적 신고 절차만 법에 담아도 본래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김형래 기자 mra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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