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환자, 보험사가 '셀프 심사' 한다?…한의사들 뿔났다

박정렬 기자 2025. 6. 23.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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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교통사고 환자의 장기 치료 여부를 보험사가 결정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것을 두고 한의사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한의협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상해 등급 12~14급의 '경상' 교통사고 환자가 8주 이상 치료를 받을 경우, 치료 개시 후 7주 이내에 관련 자료를 보험사에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를 두고 한의협은 교통사고 환자의 '치료 승인'을 보험사에 맡기는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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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국토교통부가 교통사고 환자의 장기 치료 여부를 보험사가 결정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것을 두고 한의사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한의협은 23일 성명서를 통해 국토부가 지난 20일 입법예고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의 즉각적인 철회를 요청했다.

한의협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상해 등급 12~14급의 '경상' 교통사고 환자가 8주 이상 치료를 받을 경우, 치료 개시 후 7주 이내에 관련 자료를 보험사에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를 두고 한의협은 교통사고 환자의 '치료 승인'을 보험사에 맡기는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한의협은 "보험사는 자료를 자의적으로 평가하고, 진료비 지급 여부를 자체적으로 판단하는 '셀프 심사' 체계를 갖추게 된다"며 "한의 의료기관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심사기관의 의료적 판단 체계가 파괴되는 것"이라 비판했다.

김석희 한의협 이사(바른몸에스한의원)는 "똑같이 발목을 삔 경상 환자라도 운동과 교통사고는 '후폭풍'이 다르고 건강 상태에 따라 장기 치료가 필요한 경우도 있는데 이를 고려하지 않는 처사"라고 꼬집었다.

그는 "교통사고 후 이른바 '나이롱환자'는 보험사가 합의에 힘쓴 결과 지금은 거의 사라졌다"며 "교통사고로 인한 통증 등으로 오래 치료받아야 하는 환자만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 말했다.

이어 "7월 중 한의계와 협의를 앞둔 시점에서 새 정부의 국토교통부 장·차관이 임명되기 전 기습적으로 입법예고를 강행한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며 "다소 혼란한 정권 교체기에 보험사의 이익을 대변해 이들의 숙원사업을 은근슬쩍 실행해 주려는 것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한의협은 성명을 통해 개정안의 즉각 철회를 비롯해 △공정하고 독립적인 진료 심사 체계 유지 △사회적 합의 기반의 제도 개편 등도 아울러 요청했다.

박정렬 기자 parkj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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