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전증 의사 대신 '성기능 향상 대리수술' 간호조무사 2심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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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기능 향상 수술을 해주겠다며 고령 어르신들을 환자로 모집한 뒤 의사 대신 수술을 집도한 간호조무사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간호조무사 자격이 있는 A 씨는 병원 다른 동료와 함께 지난 2019년 6월부터 2020년 8월 사이 지역 한 병원 수술방에서 환자 9명을 대리 수술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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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성기능 향상 수술을 해주겠다며 고령 어르신들을 환자로 모집한 뒤 의사 대신 수술을 집도한 간호조무사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일수)는 의료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4개월과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A 씨(62)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23일 밝혔다.
간호조무사 자격이 있는 A 씨는 병원 다른 동료와 함께 지난 2019년 6월부터 2020년 8월 사이 지역 한 병원 수술방에서 환자 9명을 대리 수술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해당 병원은 전남과 전북 등 16개 시·군 단위의 마을에 '성기능 향상 수술' 현수막을 내걸며 60~80대 노인 등에게 보형물 삽입술 수술 권유 영업을 해왔다.
하지만 의사 C 씨(사망)는 고령에 수전증이 매우 심해 수술 난도가 높은 보형물 삽입술을 정상적으로 시행할 수 없었고, A 씨에게 수술을 대리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1심 재판부는 "A 씨는 원장이 수전증으로 정교한 수술에 어려움이 있자 지시를 받고 대리 수술을 했다. 실제 피고인이 참여한 수술에서 심한 후유증이 발생한 환자들도 확인되며, 범행 횟수가 다수여서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다수의 환자들이 A 씨를 의사로 오인할 정도로 수술의 결정 및 상담, 치료행위에 관여한 점 등을 모두 종합해 형을 정했다. 이는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에 있다"고 강조했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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