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전증 의사 대신 '성기능 향상 대리수술' 간호조무사 2심도 실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성기능 향상 수술을 해주겠다며 고령 어르신들을 환자로 모집한 뒤 의사 대신 수술을 집도한 간호조무사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간호조무사 자격이 있는 A 씨는 병원 다른 동료와 함께 지난 2019년 6월부터 2020년 8월 사이 지역 한 병원 수술방에서 환자 9명을 대리 수술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성기능 향상 수술을 해주겠다며 고령 어르신들을 환자로 모집한 뒤 의사 대신 수술을 집도한 간호조무사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일수)는 의료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4개월과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A 씨(62)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23일 밝혔다.
간호조무사 자격이 있는 A 씨는 병원 다른 동료와 함께 지난 2019년 6월부터 2020년 8월 사이 지역 한 병원 수술방에서 환자 9명을 대리 수술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해당 병원은 전남과 전북 등 16개 시·군 단위의 마을에 '성기능 향상 수술' 현수막을 내걸며 60~80대 노인 등에게 보형물 삽입술 수술 권유 영업을 해왔다.
하지만 의사 C 씨(사망)는 고령에 수전증이 매우 심해 수술 난도가 높은 보형물 삽입술을 정상적으로 시행할 수 없었고, A 씨에게 수술을 대리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1심 재판부는 "A 씨는 원장이 수전증으로 정교한 수술에 어려움이 있자 지시를 받고 대리 수술을 했다. 실제 피고인이 참여한 수술에서 심한 후유증이 발생한 환자들도 확인되며, 범행 횟수가 다수여서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다수의 환자들이 A 씨를 의사로 오인할 정도로 수술의 결정 및 상담, 치료행위에 관여한 점 등을 모두 종합해 형을 정했다. 이는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에 있다"고 강조했다.
stare@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배우 우창수, 투병 중 51세 별세…마지막 SNS "정신 차리고" 먹먹
- "의사 남편 불륜 증거로 알몸 상간녀 촬영, 성범죄자 됐다" 아내 울분
- '검정고무신' 성우 선은혜, 40세 안타까운 사망…동료들 추모 물결
- 40대 교회 집사의 '두 얼굴'…핸드폰에 10대 베이비시터 샤워 몰카
- "공무원 父, 식당종업원에 '아가씨'…호칭 괜찮나" 아들·며느리 부부싸움
- "학폭? 할 시간도 없었다"…음주 고백 임성근 '조폭 문신' 의혹도 나왔다
- 여친 손잡고 데이트하다 왼손으론 몰카…30대 남성, 여성 신체 140회 찰칵
- 30년 베테랑 운전자, 출근길 식당 돌진…20년째 매일 쓴 보온병이 '범인'
- 박군·한영, 이혼·불화 루머에 입 열었다 "가짜 뉴스…마지막 키스도 이틀 전"
- 임성근, 과거 음주운전 3회 적발 고백 "숨기고 싶지않아…사과하는 게 맞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