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해경, 감천항 역항해 선박 단속 강화…충돌 예방

김민지 기자 2025. 6. 23.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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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해양경찰서는 다음 달부터 서구 감천항에서 충돌 사고 위험이 큰 역항해 선박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고 23일 밝혔다.

부산해경에 따르면, 부산항 항법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에 기반해 감천항 제4부두와 부산국제수산물도매시장을 출항하는 선박은 제4번 부표를 좌현(배 왼편)에 두고 선회해 주 항로의 출항 항로로 진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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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 감천항 통항 방법 (그림=부산해양경찰서 제공) 2025.06.2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부산해양경찰서는 다음 달부터 서구 감천항에서 충돌 사고 위험이 큰 역항해 선박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고 23일 밝혔다.

부산해경에 따르면, 부산항 항법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에 기반해 감천항 제4부두와 부산국제수산물도매시장을 출항하는 선박은 제4번 부표를 좌현(배 왼편)에 두고 선회해 주 항로의 출항 항로로 진입해야 한다.

하지만 수산물 경매를 마치고 회항하는 일부 근해어선들이 이 규칙을 위반, 곧바로 출항 항로로 진입하며 감천항으로 입항하는 대형 선박들과의 충돌 위험이 컸다.

실제 지난 5일 역항해로 한 어선과 대형 선박이 충돌할 뻔한 상황이 부산항해상교통관제센터(부산항VTS)에 포착됐다.

이 같이 역항해로 인해 충돌 위험이 초래된 사례는 이달에만 3건으로 집계됐다. 또 감천항에 입항하며 출항 항로로 항해한 선박만 17척에 달했다.

이에 부산해경은 이달 중 감천파출소, 부산항VTS와 협업해 국제수산물도매시장을 입·출항하는 선박을 대상으로 홍보물을 배부하고 현수막을 게시해 항로 준수와 통항 방법을 홍보할 예정이다.

아울러 다음 달부터는 위반 선박 단속을 강화한다. 육·해상 순찰과 함께 선박입출항시스템을 통한 항적 확인, 부산항VTS 실시간 모니터링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제4번 부표를 선회하지 않고 위반한 선박에 대해서는 선박입출항법 제59조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부산해경 관계자는 "현재 하루 평균 10여 척의 근해어선이 감천항을 입·출항하고 있는데 항로를 위반하는 것은 도로에서 자동차 역주행과 다를 바 없어 사고 위험이 매우 크다"며 "선장, 항해사 등은 항로 규칙을 준수하고 입·출항로를 구분해 운항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mingy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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