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내달부터 매출채권보험료 지원사업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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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는 지역 중소기업의 외상거래에 따른 대금 미회수 위험을 완화하고 연쇄도산을 예방하기 위해 추진 중인 '매출채권보험료 지원사업'을 오는 7월부터 확대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매출채권보험은 중소기업이 외상거래를 통해 제품이나 서비스를 공급한 뒤 거래처가 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보험을 통해 손실의 최대 80%까지 보전받을 수 있는 공적 보험제도로, 보험료 일부(최대 250만원)를 시가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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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부산시는 지역 중소기업의 외상거래에 따른 대금 미회수 위험을 완화하고 연쇄도산을 예방하기 위해 추진 중인 '매출채권보험료 지원사업'을 오는 7월부터 확대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매출채권보험은 중소기업이 외상거래를 통해 제품이나 서비스를 공급한 뒤 거래처가 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보험을 통해 손실의 최대 80%까지 보전받을 수 있는 공적 보험제도로, 보험료 일부(최대 250만원)를 시가 지원한다.
중소기업의 경우 신용보증기금의 보험료 10% 선할인과 시의 50% 지원에 더해 신한은행 계좌 이용 시 20%를 추가로 지원받아 보험료의 최대 7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소상공인 역시 신용보증기금과 시, 신한은행의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여기에 한국남부발전의 15% 지원까지 더해져 최대 85%까지 부담이 완화된다.
시는 최근 대내외 경제 여건 악화와 중소기업의 자금 유동성 위기 대응 필요성이 커지면서 매출채권보험료 지원사업을 확대 추진하기로 했다.
올해 본예산 1억 2500만원에서 5억원을 추가 편성해 총 6억 25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
또 그동안 전략산업 영위 업종에 한정해 지원해오던 대상 업종을 올해 하반기부터 전 업종으로 확대한다. 다만 신용보증기금에서 보험계약을 제한하고 있는 도박, 귀금속, 음식업, 부동산업 등의 업종은 제외된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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