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7~10월 '어린이 이용 시설 종사자 안전교육'

신관호 기자 2025. 6. 23.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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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원주시가 올해 7~10월 행정안전부 주관 '어린이 이용 시설 종사자 안전교육'을 한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원, 어린이집 등 13세 미만 어린이가 주로 이용하는 시설의 종사자를 대상으로 추진되는 의무교육(매년 4시간 이상 응급처치 실습 포함)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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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원주시청. (뉴스1 DB)

(원주=뉴스1) 신관호 기자 = 강원 원주시가 올해 7~10월 행정안전부 주관 '어린이 이용 시설 종사자 안전교육'을 한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원, 어린이집 등 13세 미만 어린이가 주로 이용하는 시설의 종사자를 대상으로 추진되는 의무교육(매년 4시간 이상 응급처치 실습 포함)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시는 7월 7·23일, 8월 4·29일, 9월 19·24일, 10월 23일 등 교육일 오전 10시·오후 1시·오후 3시 30분 시청 다목적홀에서 참여자들에게 △응급상황 행동요령 △주요 내·외과적 응급처치 이론 △영아·유아·소아 대상 기도 폐쇄 대처법 및 심폐소생술 실습 등에 대해 교육할 방침이다.

교육 시간은 90분이며, 교육 신청은 한국보육진흥원 온라인교육시스템에서 가능하다.

skh88120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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