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김민석 겨냥해... 정치자금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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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23일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를 겨냥해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후보자가 출판기념회를 통해 억대의 자금을 모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과 관련, 정치인의 출판기념회 수익이 투명하게 관리돼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주 의원은 이날 출판기념회를 통해 음성적으로 정치 자금을 모으는 폐해를 막기 위한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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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물 판매 수입, 정치자금에 포함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23일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를 겨냥해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후보자가 출판기념회를 통해 억대의 자금을 모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과 관련, 정치인의 출판기념회 수익이 투명하게 관리돼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주 의원은 이날 출판기념회를 통해 음성적으로 정치 자금을 모으는 폐해를 막기 위한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법상 출판기념회 수익은 정치자금으로 분류되지 않아 신고 및 공개 의무가 없다. 공직선거법에 있는, '선거일 9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 출판기념회를 열지 못한다'는 규정을 제외하면 출판기념회에 대한 제약은 사실상 없다. 출판기념회가 국민의 감시망을 피해 과외 소득을 은밀하게 올리고 사용할 수 있는 통로로 변질됐다는 지적이 계속돼왔다.
정치자금법 개정안에는 △출판물 판매 수입을 정치자금으로 포함 △출판기념회 개최 시 선거관리위원회 신고 의무 부여 △정가 이상 판매 금지 및 1인당 10권 제한 △30일 이내 수입과 지출 내역 보고 등의 내용이 담겼다.
주 의원은 "제2의 김민석 후보자와 같은 사례가 정치권에서 반복되지 않도록 법적 미비점을 개선하고 검은 돈으로 정치를 하는 시대를 청산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한슬 기자 1seu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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