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아들 마중가던 어머니 사망사고’…20대 무면허 음주운전자 구속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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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남동경찰서는 술을 마시고 무면허로 승용차를 몰다 중앙선 침범 사고를 내 2명을 숨지게 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 등)로 A씨(24)를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8일 오전 남동구 구월동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승용차를 몰다 중앙선을 침범, 마주 오던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들이받아 20대 동승자 B씨와 SUV 운전자인 60대 C씨를 숨지게 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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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남동경찰서는 술을 마시고 무면허로 승용차를 몰다 중앙선 침범 사고를 내 2명을 숨지게 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 등)로 A씨(24)를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8일 오전 남동구 구월동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승용차를 몰다 중앙선을 침범, 마주 오던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들이받아 20대 동승자 B씨와 SUV 운전자인 60대 C씨를 숨지게 한 혐의다.
A씨 승용차 동승자인 20대 남녀 3명도 이번 사고로 다쳐 병원 치료를 받았으며, 경찰은 이들을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경찰 조사 결과, C씨는 당일 휴가를 나오는 군인 아들을 데리러 군부대로 가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앞서 음주운전으로 적발, 면허 정지 기간인데도 재차 술을 마시고 무면허로 운전하다 사고를 냈다. 그는 최근 경찰 조사에서 “B씨 강요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차량을 몰았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 20일 A씨 등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다.
황남건 기자 southgeon@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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