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내란 특검팀과 오늘 법정 첫 대면...묵묵부답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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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은 특별검사팀이 자신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의 공소 유지를 맡은 첫날 재판에 묵묵부답으로 출석했다.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오전 10시 15분부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8차 공판을 진행하고 있다.
이에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기소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죄 등 사건 재판은 지난 19일 자로 특검에 이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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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은 특별검사팀이 자신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의 공소 유지를 맡은 첫날 재판에 묵묵부답으로 출석했다.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오전 10시 15분부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8차 공판을 진행하고 있다.
이날 오전 10시 2분께 법원에 도착해 차량에서 내린 윤 전 대통령은 옅은 미소를 지으며 자신의 이름을 연호하는 지지자들을 여러 번 돌아보는 모습이었다.
그러나 '내란 특검이 사건을 넘겨받고 출석한 첫 재판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지', '경찰에 직접 출석하는 건 거부하고 있는데 특검 소환에는 응할 계획인지', '외환 혐의에 대한 입장은 없는지' 등 취재진 질문에는 모두 답하지 않았다.
이날 8차 공판에는 조은석 특검팀의 박억수 특별검사보가 공소 유지를 위해 출석한다. 특별검사의 직무 범위와 권한 등에 관해 규정한 특검법 7조 1항에 따르면 특검은 수사 대상 사건 중 검사 또는 군검사가 기소해 공소 유지 중인 사건에 대해 이첩을 요구할 수 있다.
이에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기소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죄 등 사건 재판은 지난 19일 자로 특검에 이첩됐다. 기존 특수본 소속 검사들도 내란 특검에 파견돼 수사·재판에 계속 참여한다.
한편 검사 출신인 박 특검보는 전주지검 군산지청장, 광주고검 차장검사 직무대행, 대검찰청 인권정책관 등을 거쳐 법무법인 이공에서 변호사로 활동했다.
이민형 한경닷컴 기자 mean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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