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 싸가지’ 펜션 리뷰남기면 죄가 될까, 엇갈린 법원 판단 [사건수첩]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온라인상에서 자신이 묵었던 펜션에 대해 '사장이 싸가지가 없다'는 취지로 평가하는 글을 남긴 투숙객이 원심과 달리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부 심현근 부장판사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글에 19명이 '좋아요'를 누른 점을 고려하면 다른 사람들 또한 해당 글에 어느 정도 공감한 것"이며 원심을 파기하고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상에서 자신이 묵었던 펜션에 대해 ‘사장이 싸가지가 없다’는 취지로 평가하는 글을 남긴 투숙객이 원심과 달리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부 심현근 부장판사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결국 A씨는 첫날밤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고 둘째 날 새벽 퇴실했다.
펜션 이용에 불만족을 느낀 A씨는 같은 달 26일 지도 애플리케이션 리뷰 코너에 24줄짜리 후기 글을 남겼다. 대부분 펜션이 비싼 가격에 비해 전반적으로 관리가 되지 않았다는 내용이었다.
글 마지막에는 ‘코로나 아니면 여기 가겠나. 제일 기분 나쁜 건 여기 사장이 손님 대하는 태도’라고 적었고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모욕의 고의, 피해자 특정, 모욕적인 표현 모두 다투고 있으나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했다는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펜션을 이용하고 후기를 남긴 것은 형법 제20조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에 해당, 위법성이 조각된다며 항소했다.
사건을 다시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비싼 가격을 내고 숙박을 했으므로 서비스 측면에서 좋은 대우를 기대했을 것이고 이는 사회통념과 부합한다”며 “그럼에도 좋은 서비스를 받지 못한 피고인은 불만을 느꼈을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후기를 남기는 과정에서 다소 모욕적인 표현이 있더라도 피고인과 피해자와 관계, 피고인이 숙박에 지출한 비용, 모욕적 표현 반복성 여부 등을 고려할 때 사회통념상 허용되지 않을 정도로 과도한 수준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온라인 리뷰 공간은 별점과 후기를 통해 고객이 느꼈던 불만을 남길 수 있는 공간이므로 어느 정도 불쾌한 표현이 있다고 해도 이는 공간 성격에 비추어 용인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글에 19명이 ‘좋아요’를 누른 점을 고려하면 다른 사람들 또한 해당 글에 어느 정도 공감한 것”이며 원심을 파기하고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춘천=배상철 기자 bsc@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비데 공장 알바서 45억 성북동 주택으로”… 유해진, 30년 ‘독기’가 만든 자수성가
- “방배동 1만 평·3000억 가문”…이준혁·이진욱, 집안 배경 숨긴 ‘진짜 왕족’
- “화장실만 한 단칸방의 기적”…양세형, ‘월급 70% 적금’ 독종 습관이 만든 109억 성벽
- ‘모텔 살인’ 20대女 신상 털렸지만…“남편 돈까지 깼는데” 사라진 금은방 주인 [금주의 사건
- “왕십리 맛집 말고 구리 아파트 사라”… 김구라, 아들 그리에게 전수한 ‘14년 인고’의 재테
- 전현무, 순직 경찰에 ‘칼빵’ 발언 논란…경찰들 “참담하다”
- 920억 김태희·1200억 박현선…집안 자산에 ‘0’ 하나 더 붙인 브레인 아내들
- “매일 1만보 걸었는데 심장이”…50대의 후회, ‘속도’가 생사 갈랐다
- ‘냉골방’서 ‘700억’ 인간 승리…장윤정·권상우, 명절에 ‘아파트 한 채 값’ 쓰는 클래스
- “검색량 2479% 폭증”…장원영이 아침마다 마시는 ‘2000원’ 올레샷의 과학 [FOO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