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외국인 보유 토지 3630만㎡…여의도 면적 13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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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는 지난해 말 기준 경북의 외국인 보유 토지 면적이 3630만 7000㎡(여의도 면적의 13배 정도)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외국인 소유 면적은 경북 전체 면적(1만 8428㎢)의 0.2%이며, 여의도 면적의 12.51배, 울릉군 면적(7304만㎡)의 절반 수준으로 경기, 전남에 이어 전국에서 3번째로 많다.
외국인 보유 토지는 전년보다 소폭(3000㎡) 감소했지만, 중국인의 보유 면적은 9만 1000㎡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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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뉴스1) 김대벽 기자 = 경북도는 지난해 말 기준 경북의 외국인 보유 토지 면적이 3630만 7000㎡(여의도 면적의 13배 정도)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외국인 소유 면적은 경북 전체 면적(1만 8428㎢)의 0.2%이며, 여의도 면적의 12.51배, 울릉군 면적(7304만㎡)의 절반 수준으로 경기, 전남에 이어 전국에서 3번째로 많다.
외국인 보유 토지는 전년보다 소폭(3000㎡) 감소했지만, 중국인의 보유 면적은 9만 1000㎡ 증가했다.
국적별로는 미국 65%(2365만㎡), 일본 9%(338만㎡), 유럽 5%(168만㎡), 중국 2%(76만㎡) 순이다.
시·군별로 포항시가 전체의 36%(1304만㎡)를 차지해 가장 많고 구미(9%), 안동(7%), 상주(6%) 등이 뒤를 이었다.
용도별로는 임야·농지 등이 61%, 공장용지 37%, 주거용지 2%다. 주체별로는 외국국적 교포 53%, 외국법인 40%, 순수외국인 7%다.
외국인이 토지를 취득하려면 군사시설보호구역이나 문화재보호구역 등에서는 관할 시장·군수의 허가가 필요하다. 상속·경매 등 특수사유나 국적 변경 시 신고해야 한다.
dbyu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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