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이 가진 경북 토지 얼마나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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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말 기준 경북 내 외국인 보유 토지 면적이 3630만7000㎡가 됐다.
23일 경북도에 따르면 도내 외국인 전체 보유 토지는 지난해 대비 3000㎡ 감소했으나 중국인의 토지 보유는 9만100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군별 외국인 보유 면적은 포항시가 36%(1304만6000㎡)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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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전남 이어 전국 세 번째로 많아
지난해 말 기준 경북 내 외국인 보유 토지 면적이 3630만7000㎡가 됐다. 경북 전체(1만8428㎢)의 0.2% 수준으로 울릉군(7304만2000㎡)의 면적 절반에 해당한다. 경기와 전남에 이어 전국에서 세 번째로 외국인 보유 토지 면적이 큰 셈이다.

국적별로 살펴보면 미국이 65%(2365만6000㎡)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일본 9%(338만4000㎡), 유럽 5%(168만3000㎡), 중국 2%(76만5000㎡)를 보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군별 외국인 보유 면적은 포항시가 36%(1304만6000㎡)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밖에 구미시 9%(333만9000㎡), 안동시 7%(255만1000㎡), 상주시 6%(218만㎡) 순으로 집계됐다.
토지 용도별로는 임야·농지 등 기타 용지가 61%(2224만㎡)로 가장 많았고 그 외 공장용지 37%(1344만1000㎡), 주거 용지 2%(49만3000㎡) 등으로 확인됐다.
외국인이 토지를 취득하려면 군사시설과 문화재보호구역 등은 토지 관할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계약 외에 상속·경매·법인합병 등으로 토지를 취득하거나 내국인이 외국인으로 국적을 변경하면 6개월 내에 신고해야 하고 그 외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내에 신고하면 된다.
배용수 도 건설도시국장은 “외국인 토지 보유 현황과 부동산 거래 신고 내용을 주기적으로 관리해 외국인의 토지 거래 동향 분석 등 부동산 투기 예방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안동=배소영 기자 sos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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