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측, ‘구속영장 심문’ 재판부 기피 신청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내란 특별검사팀의 추가 기소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를 바꿔 달라며 기피 신청을 냈다.
김 전 장관 측 유승수 변호사는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 재판부 구성원 전원에 대한 기피 신청을 접수한다”며 “형사소송법에 따라 심문 절차가 즉각 정지돼야 한다”고 했다. 이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의 1심 구속 기간이 만료되는 오는 26일을 앞두고 이날 오후 2시 30분 김 전 장관 구속 필요성에 대한 심문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김 전 장관 측은 “공소장 송달 절차 없이 영장심문기일을 지정한 것은 부적법하다”며 “김 전 장관의 재판 받을 권리와 변호인의 변론권을 침해한다”고 했다.
기피 신청은 해당 재판부에 낸다. 현행법상 재판 지연 의도가 명백할 경우 재판부가 바로 기각할 수도 있다. 다른 재판부에 넘겨 검토하게 할 수도 있는데, 그 기간 재판은 중단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조은석 특검은 지난 18일 김 전 장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및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김 전 장관이 작년 12월 2일 대통령경호처를 속여 비화폰을 지급받은 뒤 민간인이었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건넨 혐의와, 비상계엄 이후인 같은 달 5일 수행비서 역할을 한 양모씨에게 계엄 관련 자료 등을 없애라고 지시한 혐의 등을 적용했다.
김 전 장관 측은 이날 “소위 내란 특검법에 따르면 수사 준비 기간에는 공소 제기를 할 수 없는데도, 조은석 특검은 기존 수사 기록도 살피지 않고 김 전 장관의 구속 만료 석방을 위해 공소 제기를 했다”며 특검의 추가 기소에도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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