핏불테리어 등 맹견 공격성 따진다…경북도, 10월까지 기질 평가

김대벽 기자 2025. 6. 23.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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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는 23일 맹견 사육허가제 시행에 따라 7월부터 10월 26일까지 맹견 기질 평가를 안동과학대에서 실시한다고 밝혔다.

맹견을 사육하려면 동물등록증, 책임보험 가입증, 중성화 수술 여부, 소유자가 정신질환자 또는 마약류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 진단서 등을 갖춘 후 수의사, 행동지도사 등으로 구성된 기질평가위원회의 평가를 통과해야 한다.

평가 결과 사람이나 동물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없다고 판단되면 사육허가증이 발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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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월26일부터 맹견 사육허가제 시행에 따라 맹견을 사육하려면 기질 평가를 받아야 한다.ⓒ News1 김대벽기자

(안동=뉴스1) 김대벽 기자 = 경북도는 23일 맹견 사육허가제 시행에 따라 7월부터 10월 26일까지 맹견 기질 평가를 안동과학대에서 실시한다고 밝혔다.

맹견을 사육하려면 동물등록증, 책임보험 가입증, 중성화 수술 여부, 소유자가 정신질환자 또는 마약류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 진단서 등을 갖춘 후 수의사, 행동지도사 등으로 구성된 기질평가위원회의 평가를 통과해야 한다.

평가 결과 사람이나 동물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없다고 판단되면 사육허가증이 발급된다.

허가 대상은 도사,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5종과 잡종이다.

허가를 받지 않고 맹견을 사육하면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dbyu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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