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서 전기차 보조금 4억3천만원 환수 당했다

박재일 기자 2025. 6. 23.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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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운행기간 어겨 잇단 무단 말소·이전
2년5개월 새 광주 35건·전남 81대 적발
"인력 충원·정보관리시스템 손질 필요"
전기차 보조금 홍보자료./환경부 제공

광주·전남지역에서 보조금 혜택을 받아 전기자동차를 구입한 뒤 의무운행기간 안에 차주 마음대로 폐차하거나 다른 지역에 판매한 사실이 드러나 보조금을 환수 당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남도일보가 지난 2023년부터 지난달까지 광주·전남지역 각 지자체에서 보조비(국비+지방비)를 받은 뒤 말소(5년), 차량이전(2년)의 전기차 의무운행기간을 무시해 운행기간별 환수율(20∼70%) 적용을 받아 보조금이 환수된 차량은 총 112대에 환수금(지방비)은 4억3천717만4천 원에 달했다. 체불된 환수금도 3천141만6천 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광주의 경우 2년 5개월 동안 35대가 적발돼 1억8천451만 원이 회수됐고 아직 미납된 체납액은 2천만 원이었다.

같은 기간 전남 22개 시·군에서는 사례가 나타나지 않은 장성과 구례, 신안, 해남 등을 제외한 18개 시·군에서 81대의 전기차가 의무운행기간을 어겨 보조금(지방비) 2억5천266만 원을 환수 당했으며 환수액 체불은 1천300만 원이었다.

현재 정부와 지자체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대기환경 개선과 무공해 자동차 전환을 확대하기 위해 자동차의 성능과 차량 규모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 지급하고 있다.

광주시의 경우 올해 중대형 승용차는 최대 910만 원, 전기화물차는 소형기준 최대 1천360만 원, 전기승합차는 중형기준 최대 7천만 원, 어린이 통학차량용 승합차는 중형기준 1억3천만 원을 지원했다.

그 대신 보조금을 지급받은 전기차 구매자는 전기승용차와 화물차, 초소형 전기차는 2년, 어린이 통학차량 등 일부 특수 용도차량은 3년의 의무기간을 준수해야 하며 이를 위반해 구매자가 차량을 말소하거나 타 지역으로 이전을 하게 되면 보조금 중 국비를 제외한 지방비 몫을 환수당하게 된다.

환수 금액은 수출말소를 제외하고 운행 기간에 따라 ▲3개월 미만은 보조금의 70% ▲6개월~9개월 미만은 보조금의 60% ▲12개월~15개월 미만은 보조금의 50%를 토해내야 한다.

환수 대상에서 면제대상으로 바뀌는 사례도 있다. 차량이 사고로 전손 처리되거나 홍수, 지진 등 자연재해로 차량 운행이 불가능해진 경우, 전기차 구매자의 사망이나 국가 정책의 급격한 변경으로 차량 운행 조건이 달라질 때는 환수대상에서 빠진다.

전남지역에서 적발된 사례 중 나주(5대)와 담양(1대)의 경우 교통사고 폐차 말소로 지원금 환수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 강진(1대)은 천재지변으로 환수를 면제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정기적으로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 검색을 통해 의무운행기간 준수 여부를 수작업으로 관리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지자체가 직원 1명이 경유차 조기폐차 업무까지 맡고 있어 무단 말소·이전을 혼자서 막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사실이다.

이 때문에 말소 이전 등록시 자동차관리정보 시스템의 팝업창 노출이나 전기차 말소 이전시 의무운행기간 준수여부를 실시간 확인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의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나병춘 시 기후대기정책과장은 "정부 시책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량 중 3분의 1을 차지하는 수송부분을 개선하기 위해 전기차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면서 "전기차 구매 시 지원금은 초기 비용을 절감하는 데 큰 도움이 되지만 의무운행기간과 관련 규정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으면 환수를 피하기 어려워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재일 기자 jip@namd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