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7월부터 '청년기본소득’ 3분기 접수…분기별 25만 원

이승호 2025. 6. 23.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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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다음 달 1일부터 8월 11일까지 청년에게 분기별 25만 원, 연 최대 10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청년기본소득'의 3분기 신청을 받는다고 23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3년 이상 연속해서 거주하거나 총 거주기간이 10년 이상인 2000년 7월 2일~2001년 7월 1일 출생한 24세 청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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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전경/경기도

[더팩트ㅣ수원=이승호 기자] 경기도는 다음 달 1일부터 8월 11일까지 청년에게 분기별 25만 원, 연 최대 10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청년기본소득’의 3분기 신청을 받는다고 23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3년 이상 연속해서 거주하거나 총 거주기간이 10년 이상인 2000년 7월 2일~2001년 7월 1일 출생한 24세 청년이다.

다만 외국인과 거주불명자, 청년기본소득 조례를 폐지한 성남시, 올해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고양시 청년들은 참여할 수 없다.

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3분기 지급 대상자로 선정되면 취업·졸업 여부나 소득·재산 정도와 관계없이 9월 10일부터 지역화폐 25만 원을 전자카드나 모바일 형태로 받을 수 있다. 지급한 지역화폐는 거주지 시군의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유효기간은 지급일로부터 3년이다.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SSM), 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도는 2월 청년의 자기계발 지원을 위해 학원 수강료와 시험 응시료에 한해 사용 지역을 확대하고 매출 제한을 완화했다.

도 관계자는 "9월부터 학원 수강료와 시험 응시료에 한해 사용 지역과 사용처를 확대했다. 사업장 매출 규모와 관계없이 사용할 수 있으며, 온라인 결제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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