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7월 한 달간 동물등록 집중 단속

김대우 기자 2025. 6. 23.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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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는 오는 7월 한 달간 '동물등록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집중단속은 지난 5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실시된 동물등록 자진신고에 이은 후속조치다.

등록 이후 반려동물의 소유자·주소·전화번호 등이 바뀌거나, 잃어버린 경우 등에는 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

시는 동물등록제도 활성화를 위해 올해 '자진신고 및 집중단속 기간'을 2차례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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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적발땐 과태료 최대 100만 원
반려견 등록 안내 포스터. 광주시청 제공

광주=김대우 기자

광주시는 오는 7월 한 달간 ‘동물등록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집중단속은 지난 5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실시된 동물등록 자진신고에 이은 후속조치다.

단속은 지역 내 공원, 산책로 등 반려동물 주요 출입지역에서 실시한다. 적발시 동물보호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 동물보호법은 동물등록 의무 위반에 대해 100만 원 이하, 변경신고 의무 위반은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주택 또는 준주택에서 기르거나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생후 2개월 이상 개는 모두 등록 대상이다. 등록 대상이 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등록신청을 해야 한다.

등록 이후 반려동물의 소유자·주소·전화번호 등이 바뀌거나, 잃어버린 경우 등에는 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 시는 동물등록제도 활성화를 위해 올해 ‘자진신고 및 집중단속 기간’을 2차례 운영한다.

한편 시는 동물등록비를 최대 4만 원까지 지원하는 ‘동물등록비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김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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