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리조치 됐는데'…가스 배관 타고 스토킹 시도한 60대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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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 배관을 타고 여성의 집에 들어가려고 시도하는 수법으로 스토킹을 한 6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수원중부경찰서는 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오늘(23일) 밝혔습니다.
앞서 A 씨는 B 씨와 한집에 거주한 바 있으나, B 씨가 지난 14일 경찰에 신고해 A 씨와의 분리를 요청하면서 두 사람은 분리조치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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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 배관을 타고 여성의 집에 들어가려고 시도하는 수법으로 스토킹을 한 6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수원중부경찰서는 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오늘(23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전날 오후 8시 15분 수원시의 한 다세대주택의 외벽에 달린 가스 배관을 타고 올라가 여성 B 씨의 집에 침입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목격자 신고를 받고 출동해 A 씨를 붙잡았습니다.
A 씨는 피해자의 집 안까지 들어가지는 못했으며, 검거 당시에 흉기나 둔기 등 위험한 물건을 소지한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A 씨는 B 씨와 한집에 거주한 바 있으나, B 씨가 지난 14일 경찰에 신고해 A 씨와의 분리를 요청하면서 두 사람은 분리조치됐습니다.
A 씨는 그런데도 B 씨가 사는 건물로 찾아와 침입을 시도한 것입니다.
A 씨는 경찰에 "B 씨와 연락이 되지 않아서 그랬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B 씨로부터 피해 진술을 청취하는 한편 A 씨를 상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사진=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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