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생 절반은 '도둑질'…출소 한 달 만에 또 사무실 턴 6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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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년의 삶 중에서 30년 넘게 남의 물건을 훔쳐 교도소를 들락날락한 남성이 또 사무실을 털어 다시 감옥으로 향했습니다.
전주지법 제3-1형사부(박현이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혐의로 기소된 A(60) 씨의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오늘(23일) 밝혔습니다.
A 씨는 같은 혐의로 징역 1년을 복역하고 출소한 지 한 달 만에 다시 남의 물건에 손을 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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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년의 삶 중에서 30년 넘게 남의 물건을 훔쳐 교도소를 들락날락한 남성이 또 사무실을 털어 다시 감옥으로 향했습니다.
전주지법 제3-1형사부(박현이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혐의로 기소된 A(60) 씨의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오늘(23일) 밝혔습니다.
A 씨는 2024년 8월 7∼12일 충남과 전북지역 회사 사무실·숙소 등에서 현금과 통장, 지갑, 가방, 명품 슬리퍼 등 수백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특이하게도 고창군의 한 조합 사무실에서는 자율방범대 신분증과 순찰 조끼 등 값이 나가지 않는 물품도 훔쳤습니다.
A 씨는 같은 혐의로 징역 1년을 복역하고 출소한 지 한 달 만에 다시 남의 물건에 손을 댔습니다.
그는 30년 넘게 반복한 절도로 7차례나 실형을 선고받아 10년 가까운 세월을 교도소에서 지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1심 재판부는 누범기간에 또 범행한 점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했으나 A 씨는 "처벌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반복되는 처벌에도 뉘우침 없이 개전하지 않고 있다"며 "이 사건은 타인의 사무실 등에 침입해 금품을 절취한 것으로 범행 수법에 비춰 죄질 또한 좋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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