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복역했는데'…출소 한 달 만에 또 상습 절도 행각 60대

강교현 기자 2025. 6. 23. 07:3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출소한지 한 달여 만에 또다시 상습 절도 행각을 벌인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조사 결과 과거에도 A 씨는 동종범죄를 반복해 7차례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며, 지난해 7월 출소한지 한 달 만에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재판부 "30여년 간 절도 반복, 7차례 실형"…항소심도 징역 2년 선고
ⓒ News1 DB

(전주=뉴스1) 강교현 기자 = 출소한지 한 달여 만에 또다시 상습 절도 행각을 벌인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과거 7차례나 동종범죄로 처벌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전주지법 제3-1형사부(박현이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혐의로 기소된 A 씨(60)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23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24년 8월 7일부터 12일까지 충남 아산과 전북 군산, 익산, 고창 등지의 사무실과 숙소 4곳에 침입해 현금 340만원과 고가의 지갑, 슬리퍼 등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과거에도 A 씨는 동종범죄를 반복해 7차례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며, 지난해 7월 출소한지 한 달 만에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출소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누범 기간 중에 범행했으며, 각 범행의 경위와 방법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30여년 간 절도를 반복했던 피고인이 7차례나 실형을 받아 10년 가까운 기간 복역하고도 출소한 지 한 달 만에 재범했다"며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도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

kyohyun21@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