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촬영 혐의' 황의조 항소이유서 공개…"韓 간판 공격수로서 내년 월드컵 출전해야" 충격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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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촬영 혐의를 받고 있는 황의조(알란야스포르)가 2026 국제축구연맹(FIFA) 북중미 월드컵 출전 가능성을 이유로 1심의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를 항소하고 나섰다.
'뉴스1' 등의 22일 보도에 따르면 황의조는 지난달 항소심 재판부에 93페이지 분량의 항소이유서를 제출하고 자신의 국위선양을 강조하며 2026 월드컵에 출전하고 싶다는 뜻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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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ORTALKOREA] 배웅기 기자= 불법 촬영 혐의를 받고 있는 황의조(알란야스포르)가 2026 국제축구연맹(FIFA) 북중미 월드컵 출전 가능성을 이유로 1심의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를 항소하고 나섰다.
'뉴스1' 등의 22일 보도에 따르면 황의조는 지난달 항소심 재판부에 93페이지 분량의 항소이유서를 제출하고 자신의 국위선양을 강조하며 2026 월드컵에 출전하고 싶다는 뜻을 내비쳤다.

황의조는 자신을 '대한민국 간판 공격수이자 선배'라고 칭하며 "후배들에게 노하우를 전달해 줄 뿐 아니라 국가대표팀의 중심이자 기둥 역할을 해야 할 상황"이라고 밝혔다. "(형이 확정될 경우) 국가대표로서 삶은 종지부를 찍게 된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황의조 측 변호인 또한 19일 열린 2심 첫 공판에서 "피고인은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도 했다. 다행히도 사진으로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아 피해가 적다"며 "전과가 없고 그동안 선수로서 국가를 위해 열심히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1심 형은 다소 무겁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피해자 측 변호인은 "국가대표이고 팬이 많다 보니 인터넷 상에서 피해자를 향한 비난이 많았다. 이 때문에 피해자는 정신과 상담조차 받지 못했다"며 "(1심의 집행유예 선고로) 피해자의 일상은 다시 한번 엉망이 됐다. 지켜보는 많은 사람이 받을 영향을 생각해 엄벌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재판부는 내달 24일 한 차례 더 공판을 열고 변론을 종결할 예정이다.

황의조는 과거 상대방 여성 2명의 동의 없이 여러 차례에 걸쳐 영상을 촬영하고 영상통화를 녹화한 혐의로 재판에 회부됐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이용제 판사는 2월 14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로 기소된 황의조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더불어 20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을 명령했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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