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노동자 처우개선… 법령 제정·예산 확보 우선돼야”

김세영 기자 2025. 6. 23. 06: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돌봄노동은 흔히 '그림자노동'이라 불려왔다.

"한국은 돌봄노동자의 노동권 보장 기본 방향과 법적 지위가 일관적으로 반영되지 못한다. 단순히 임금을 인상하는 것을 넘어 돌봄서비스 수가의 현실화, 직종별 표준 임금 체계 마련, 경력 인정 및 숙련도에 따른 임금 인상, 안정적인 고용 환경 조성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가 돌봄노동자의 기본적인 권리와 처우개선의 큰 틀을 규정하는 기본 법령을 제정해 돌봄노동의 법적 지위를 강화해야 한다. 또 재정 지원 및 예산 확보와 표준화된 가이드라인 제시, 전국 단위 실태조사 및 정책 연구가 뒷받침돼야 한다. 지자체는 중앙 정부의 큰 틀안에서 각 지역의 특성과 수요를 면밀히 파악해 조례 제정, 인프라 구축,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세부적인 실행을 담당해야 한다. 유기적인 협력과 역할 분담이 이뤄질 때 돌봄노동자 처우가 개선되고 나아가 사회 돌봄서비스의 질이 향상될 수 있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왼쪽부터 배나래 건양사이버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최호택 배재대 행정학과 교수, 최동식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동조합 대전본부 비상대책위원장.
▲ 배나래
▲ 최호택
▲ 최동식

[충청투데이 김세영 기자] 돌봄노동은 흔히 '그림자노동'이라 불려왔다. 가족 내에서는 무급으로, 시장에서는 저임금 노동으로 치부됐다. 돌봄노동이 개인 친절이나 봉사의 영역으로 인식되거나, 시장 경제 논리에 따라 효율성이란 명목 아래 가치가 전락했기 때문이다. 저출생·초고령사회가 본격화되면서 이제는 '필수노동' 위치에 섰지만, 인식과 제도는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 있다. 이에 충청투데이는 전체 돌봄노동자의 권익 보장을 위해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전문가 3인을 통해 짚어봤다. <편집자주>

배나래 건양사이버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기본 법령 제정해 돌봄노동자 법적 지위 강화해야"

"한국은 돌봄노동자의 노동권 보장 기본 방향과 법적 지위가 일관적으로 반영되지 못한다. 단순히 임금을 인상하는 것을 넘어 돌봄서비스 수가의 현실화, 직종별 표준 임금 체계 마련, 경력 인정 및 숙련도에 따른 임금 인상, 안정적인 고용 환경 조성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가 돌봄노동자의 기본적인 권리와 처우개선의 큰 틀을 규정하는 기본 법령을 제정해 돌봄노동의 법적 지위를 강화해야 한다. 또 재정 지원 및 예산 확보와 표준화된 가이드라인 제시, 전국 단위 실태조사 및 정책 연구가 뒷받침돼야 한다. 지자체는 중앙 정부의 큰 틀안에서 각 지역의 특성과 수요를 면밀히 파악해 조례 제정, 인프라 구축,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세부적인 실행을 담당해야 한다. 유기적인 협력과 역할 분담이 이뤄질 때 돌봄노동자 처우가 개선되고 나아가 사회 돌봄서비스의 질이 향상될 수 있다."

최호택 배재대 행정학과 교수 "포괄형 조례 확대와 실행 기반 마련이 핵심"

"돌봄노동이 요양·보육·장애·방문돌봄 등으로 다변화되고 있음에도, 여전히 직종 단위의 개별 조례에 머무는 것은 시대 변화에 부합하지 않다. 개별 조례는 특정 영역만 보호해 돌봄노동 간 형평성 문제와 사각지대를 낳기 쉽다. 따라서 보편적 기준을 담은 '포괄형 조례'가 필요하다. 지자체와 지방의회가 '돌봄노동자 처우개선 조례' 제정을 비롯해 생활임금 보장·휴게공간 의무화·장기근속 인센티브 도입 등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또 지역대학·평생교육기관과 연계한 돌봄 전문인력 양성과정 신설·지역 맞춤형 실습-채용 연계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신규 인력 유입을 유도해야 한다. 수행기관 평가에 고용안정성과 노동환경 항목을 반영하고 예산 편성 시 인건비 정액 지원 구조를 강화함으로써 돌봄노동을 지속가능한 지역 필수 일자리로 재정립해야 할 필요가 있다."

최동식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동조합 대전본부 비상대책위원장 "돌봄노동에 대한 국가 책임 높이고 공공성 확대해야"

"돌봄기관은 이익을 추구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돌봄노동자 임금을 낮추려고 한다. 이윤 추구를 중심으로 운영돼서 대개 근로기준법을 준수하지 않는다. 이에 관리감독이 중요한데 지금 구조로는 어렵다. 법적 처벌이 약해서 임금체불과 불합리한 고용계약이 발생해도 해결이 안 된다. 제도적으로 해결하려면 법을 강화해야 하고 기본 법률 제정 등을 통해 돌봄노동자의 법적 지위와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또 실질적인 처우 개선으로 이어지려면 확실한 예산 확보가 병행돼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돌봄노동자 고용안정을 위해 돌봄기관의 국공립 비율을 높이고 직접 고용해야 할 필요가 있다. 지금 단계에서는 돌봄기관과 지자체가 정부의 민간위탁가이드라인을 준수하려는 적극적인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 김세영 기자 ksy@cctoday.co.kr

Copyright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