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는 신생아 상습 학대한 간호조무사 징역 1년 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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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다는 이유로 신생아를 상습 학대한 간호조무사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 2 단독 신윤주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5)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고 어제(22일) 밝혔습니다.
청주의 한 산후조리원에서 간호조무사로 근무한 A 씨는 2024년 5월부터 2개월간 45회에 걸쳐 신생아들을 상습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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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다는 이유로 신생아를 상습 학대한 간호조무사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 2 단독 신윤주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5)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고 어제(22일) 밝혔습니다.
신 부장판사는 A 씨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 관련기관 3년 취업제한도 명령했습니다.
청주의 한 산후조리원에서 간호조무사로 근무한 A 씨는 2024년 5월부터 2개월간 45회에 걸쳐 신생아들을 상습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조사 결과 A 씨는 생후 4일 된 신생아의 얼굴을 손으로 때리고 강하게 던지듯 내려놓는가 하면 우는 신생아의 입에 손수건을 물리거나 목만 잡아 들어 올리는 듯 위험한 행동을 반복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는 단순히 일이 힘들고, 신생아들이 운다는 이유만으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신 부장판사는 "신생아를 보호해야 할 간호조무사임에도 수십 차례에 걸쳐 범행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아울러 신생아들의 부모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다만 피고인에게 미성년의 자녀가 있고 현재 그 자녀를 돌볼 사람이 피고인 외에는 없어 보여 구속하지는 않는다"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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