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탓에 여친과 이별'…개목줄 채우고 쇠파이프 휘두른 20대 실형

유영규 기자 2025. 6. 23. 05:2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여자친구와 헤어진 책임을 피해자에게 돌려 쇠 파이프를 휘두르고 강아지 목줄로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한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한 판사는 "다소 어리숙한 피해자에게 분풀이 삼아 위험한 물건으로 폭행해 상해를 가하고 강아지 목줄로 묶어 차에 감금한 채 여러 차례 때려 범행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특수상해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인데도 재범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 수원법원종합청사

여자친구와 헤어진 책임을 피해자에게 돌려 쇠 파이프를 휘두르고 강아지 목줄로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한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어제(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 10 단독 한소희 판사는 특수상해, 특수감금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한 판사는 "다소 어리숙한 피해자에게 분풀이 삼아 위험한 물건으로 폭행해 상해를 가하고 강아지 목줄로 묶어 차에 감금한 채 여러 차례 때려 범행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특수상해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인데도 재범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습니다.

A 씨는 2022년 6월 경기 수원시에서 강원 원주시로 가는 고속도로 갓길에서 차량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B(19·남)씨에게 쇠 파이프를 휘두르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는 등 상해를 가한 혐의를 받습니다.

그는 이어 강원 지역 한 도로에서 B 씨에게 강아지 목줄을 채워 목을 조르고 두 손목을 뒷좌석 손잡이에 묶은 후 1시간 동안 차량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한 뒤 주먹을 휘두른 혐의도 받습니다.

A 씨는 B 씨 때문에 자신이 여자친구와 헤어졌다는 생각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