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탓에 여친과 이별'…개목줄 채우고 쇠파이프 휘두른 20대 실형
유영규 기자 2025. 6. 23. 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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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와 헤어진 책임을 피해자에게 돌려 쇠 파이프를 휘두르고 강아지 목줄로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한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한 판사는 "다소 어리숙한 피해자에게 분풀이 삼아 위험한 물건으로 폭행해 상해를 가하고 강아지 목줄로 묶어 차에 감금한 채 여러 차례 때려 범행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특수상해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인데도 재범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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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법원종합청사
여자친구와 헤어진 책임을 피해자에게 돌려 쇠 파이프를 휘두르고 강아지 목줄로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한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어제(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 10 단독 한소희 판사는 특수상해, 특수감금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한 판사는 "다소 어리숙한 피해자에게 분풀이 삼아 위험한 물건으로 폭행해 상해를 가하고 강아지 목줄로 묶어 차에 감금한 채 여러 차례 때려 범행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특수상해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인데도 재범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습니다.
A 씨는 2022년 6월 경기 수원시에서 강원 원주시로 가는 고속도로 갓길에서 차량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B(19·남)씨에게 쇠 파이프를 휘두르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는 등 상해를 가한 혐의를 받습니다.
그는 이어 강원 지역 한 도로에서 B 씨에게 강아지 목줄을 채워 목을 조르고 두 손목을 뒷좌석 손잡이에 묶은 후 1시간 동안 차량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한 뒤 주먹을 휘두른 혐의도 받습니다.
A 씨는 B 씨 때문에 자신이 여자친구와 헤어졌다는 생각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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