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인 보호시설로 안내하려는 경찰관에게 둔기 휘두른 60대
유영규 기자 2025. 6. 23. 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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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신고받고 출동해 노숙자 쉼터로 안내하려는 경찰관을 둔기로 폭행한 60대 노숙인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A 씨는 지난 2월 5일 오전 4시쯤 '아파트 상가 화장실에서 사람이 자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해 노숙자 쉼터로 안내하는 경찰관으로부터 도망치던 중 둔기로 경찰관의 오른쪽 정강이를 때려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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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주지원
112 신고받고 출동해 노숙자 쉼터로 안내하려는 경찰관을 둔기로 폭행한 60대 노숙인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어제(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제1형사부 이승호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기소된 60대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월 5일 오전 4시쯤 '아파트 상가 화장실에서 사람이 자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해 노숙자 쉼터로 안내하는 경찰관으로부터 도망치던 중 둔기로 경찰관의 오른쪽 정강이를 때려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A 씨와 변호인은 당시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고, 둔기를 휘둘러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며, 보디캠에 피고인이 둔기를 휘두르는 장면이 녹화돼 있다"며 A 씨 등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어 "위험한 물건으로 경찰관 직무집행을 방해하며 상해를 입히고 누범기간이어서 죄질이 중하다"며 "다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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