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빈집은행 사업 본격화… 활용 가능 8만호 새 주인 찾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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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빈집 거래 활성화(농촌빈집은행) 사업이 참여한 지자체들의 '거래 동의 문자' 발송 등으로 본격화됐다.
22일 지자체 등에 따르며 지난해 정부가 행정조사를 거쳐 파악한 빈집은 전국 13만 4009호다.
또다른 지자체 관계자는 "빈집 자진 철거 때 재산세 감면, 부속토지 공용·공공용 제공 때 재산세 전액 면제 등을 담은 지방세특례법 개정안이 통과되거나 관련 정책이 마련되면 빈집 사업·정비가 더 활발해지리라 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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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플랫폼에 매물 등록 지원
1년 이상 빈집 대상… 매매 걸림돌
농촌빈집 거래 활성화(농촌빈집은행) 사업이 참여한 지자체들의 ‘거래 동의 문자’ 발송 등으로 본격화됐다.
22일 지자체 등에 따르며 지난해 정부가 행정조사를 거쳐 파악한 빈집은 전국 13만 4009호다. 이 중 활용가능한 빈집은 8만 7689호, 철거 필요는 4만 6320호로 파악됐다. 빈집 가운데 42.7%(5만 7223호)는 89개 인구감소지역에 있었다. 인구 감소와 저출생·고령화 추세로 빈집 발생이 가속할 것이라는 게 정부 판단이다.
빈집 문제를 해결하고자 정부는 농촌빈집은행 사업을 시작했다. 자치단체가 수집한 빈집 정보를 수요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민간 부동산 플랫폼(한방·디스코·네이버부동산 등)과 귀농귀촌종합지원 플랫폼(그린대로)에 ‘빈집 매물 등록’을 지원하는 게 핵심이다.
경남 합천·의령·거창, 경기 이천, 충북 충주·제천·옥천, 충남 예산·홍성, 전북 부안, 전남 강진·광양·담양·여수·영암·완도, 경북 예천, 제주 등 18곳이 이 사업에 참여했다. 최근 각 지자체는 실태조사로 확보한 정보를 기반으로 ‘거래 동의 의사’ 확인 문자를 빈집 소유자에게 보냈다. 문자를 받은 빈집 소유자는 전자동의서를 통해 빈집은행에 참여할 수 있다. 협력 공인중개사는 해당 빈집의 거래 가능성을 확인하고 민간 부동산 플랫폼 등에 등록한다.
‘소유자 동의’가 필수인 상황에서 지자체는 ‘QR코드 등을 활용한 전자동의서’ 도입에 기대가 크다. 기존 우편 방식과 달리 ‘문자 한 통이면 빈집도 자산이 될 수 있다’는 편리성이 있기 때문이다. 지자체 관계자는 “매물화 목표치는 지자체별 100호 안팎이다”며 “올해 안에 최대한 많은 동의를 받는다는 게 목표다”고 말했다.
회의적인 시각도 있다. 사업 대상인 ‘1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빈집’이 부동산 시장에서 얼마나 매력적이겠느냐는 것이다. 빈집 주변 환경 등을 보면 수요가 없을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나온다.
또다른 지자체 관계자는 “빈집 자진 철거 때 재산세 감면, 부속토지 공용·공공용 제공 때 재산세 전액 면제 등을 담은 지방세특례법 개정안이 통과되거나 관련 정책이 마련되면 빈집 사업·정비가 더 활발해지리라 본다”고 밝혔다.
의령 이창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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